결재문서

'22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14호, '16.4.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16년부터 신기술 및 특허 적용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중 평가제도 도입으로 공법별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신기술 및 특허 공법내용,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요인 사전 차단 및 기술보유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그 간의 점검결과, 지정된 장비 미사용 등으로 제재된 공법사례가 있음에도 일부 공법은 지정된 신기술 및 특허의 자재 또는 장비(공법)를 사용하지 않거나, 물돌리기나 기존관 표면처리 등의 사전작업(하수도), 재료 배합관리(맨홀), 안전·환경관리 소홀과 같이 일부 시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지정된 신기술·특허 장비 또는 자재 미사용 등 위반내용이 중대한 공법에 대해서는 익년도 입찰제한(내부권고형식의 임의배제)토록 발주기관에 통보 조치한바 있으니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22년 신기술·특허 적용 건설공사의 시공중 점검을 위한,「‘22년도 신기술 특허 적용 건설공사 현황」요청하오니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22. 4.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우리시 대형 건설공사(총 공사비 100억 이상) 시행 시 건설신기술의 일정비율(2% 이상)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고, 비율 준수 불가 시 반드시 우리 시(기술심사담당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대형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신기술이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문서 최초 수신부서는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관련 전부서에 배부 요망바라며, 자치구 및 사업소는 주무부서(도로과 등)에서 자료 수합 및 제출 붙임 :‘22년 건설공사 신기술·특허적용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04/06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955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02-2133-0745 / lbs0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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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955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50990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