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상속 관련 재개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사항 - 상속대상자가 소유권 미취득시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24호) 제26조제4호에서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및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자문 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법률자문결과 및 판례 등을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31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722324
20220407050008
본청
주거정비과-20931
D0000045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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