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결정 결의(양화1호점) 1. 환경수질과-132호(2021.1.6.)와 관련입니다. 2. 양화안내센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일시 : 2022. 4. 5. 나. 결의내역 : 쓰레기봉투 100ℓ, 300매 다. 세 입 액 : 라. 산출내역 : 마. 산출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 제5항 〈별표4〉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200), 경상적세외수입(210), 수수료수입(213),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213-02), 폐기물처리비 사. 납부기한 : 2022. 04. 20 아. 납 부 자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태현 양화안내센터장 김근배 운영부장 04/06 代백광진 협조자 주무관 성준민 환경수질과장 여종순 시행 양화안내센터-20140 ( 2022.04.06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3780-0580 / / 부분공개(6)
25722166
20220407050008
본청
양화안내센터-20140
D00000450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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