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0792 시행일자 2022.04.06 수 신 자 시설보수과장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김윤희 04/06 이우승 노무비검사원지정요구-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토목)_3월 계 약 명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토목) 계 약 금 액 계약 년월일 2021.10.20 준 공 기 한 2022.05.17 노무비청구일 2022.04.05 청 구 액 금12,201,550원(금일천이백이십만일천오백오십원) 계 약 자 주 소 강동구 명일로13길 상 호 대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 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즉시 이호조시스템에 검사(수)등록하시기 바람 2022.04.05
25721420
20220407050008
본청
관리단속과-20792
D000004509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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