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계획 보고(벤토린)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4.9)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2. 신영119안전센터에서 사용 중 인 구급의약품 유효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폐기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벤토린(기관지확장제) 1개 나. 유효기간 : 2022. 4. 11.(월) 다. 폐기일시 : 2022. 4. 12.~2022. 4. 15. 라. 폐기방법 : 세란병원 원내 약제과에 위탁 폐기. 끝.. 담당자 이민실 진압2대장 반평훈 119안전센터장 04/06 한희수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0279 ( 2022.04.06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신영119안전센터 (신영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91-0119 /전송 02-395-2119 / 2alstlf@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21231
20220407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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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119안전센터-20279
D0000045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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