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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978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고영빈 현윤성 04/06 안현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에 따라 기존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과 체결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2.02.2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 Ⅱ Ⅷ 위탁 현황 자치구 시 설 명 소재지 수탁법인 규모(㎡) 종사자 (정원) 1일이용 인원 `22년 보조금 (백만원) 위탁기간 (5년) 비고 양천구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동행 1,823 20 497 1,242 ‘21.11.1∼ ‘26.10.31 위탁시설 위탁사무 ○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Ⅲ Ⅷ 변경협약 개요 추진방향 ○ 기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유지(변경 협약일 : '22.4.12.) ○ 기존 협약서 내용에 일부 조항 신설, 문구 및 조항 번호 수정 주요 변경사항 ○ 협약 조항 신설 및 일부 수정 현 행 변 경 <제7조 신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②“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②“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협약 조항 신설에 따른 하위 조항의 번호 수정 -“중대재해예방” 조항 신설에 따라 하위 조항의 번호 수정 필요 ?(기존) 1조 ~ 24조 ?(변경) 1조 ~ 6조 ~ 7조 신설 ~ 8~25조 ○ 추가 보완서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첨부 Ⅳ 행정사항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서 직인 날인 : `'22. 4. 12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결과 안내 : `'22. 4. 13 붙임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변경 협약서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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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978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50941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