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0478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은선 심혁보 04/06 기봉호 협조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2. 4.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2년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추진계획 서울시 거주 탈북민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친근한 이웃으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추진배경 21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율이 18.4%(일반국민 35.8%)로 낮게 나타났으며, ? 사회·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교류?소통의 장 마련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는 76.5%로 대체로 높으나, 불만족 사유 중 남한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16.5%로 조사됨. ? 편견 없는 상호 이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요구 Ⅱ 추진방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공모) ○ 지역사회내 교류기반이 탄탄한 민간단체 통합프로그램 적극 발굴?지원 탈북민단체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확대 ○ 전문기관 컨설팅(회계, 기획 등)을 통한 탈북민단체 운영 역량 강화 공모?선정 ⇒ 사회실행 및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사업기획 및 제안서 작성 컨설팅(단체 신청시) 예산집행 등 실무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점검) 사업성과 공유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 Ⅲ 사업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사업기간 : 2022. 4. ~ 12.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사업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등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대상 사업공모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시민 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 북한이탈주민?제3국 출생 자녀 학생과 일반시민과의 학습?문화?체육 등 교류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동네 복지?환경?생활 등 봉사?교류 활동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개선사업 - 북한이탈주민단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단체(기관) 대상 사업공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예) 모범정착사례(성공모델) 발굴 확산(수기공모, SNS 등 홍보매체 연계)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 체험 및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 등 ○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역량 강화사업 - 공모사업 참여 탈북민단체에 대한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기획?정산 자문+현장점검) 추진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제안 공모?선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 교류사업 및 인식개선사업은 통합 공모 추진 ○ 탈북민단체 운영역량 강화사업은 행정사협회 등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 소요예산 : 400백만원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사업 : 180백만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개선사업 : 180백만원 ○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역량 강화사업 : 40백만원 Ⅳ 공모 추진계획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 공모대상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역(일반)복지관, 탈북민?제3국 출생 자녀 교육기관 등 비영리민간단체(기관) ○ 선정규모 및 분야(예시) ※ 사업내용에 따라 단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분야 모집규모 사업내용(예시) 총 탈북민단체 그 외 시민 교류 9개 단체내외 4개 단체 내외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등 학생과 지역주민과의 학습·문화 교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활동 ?복지관·주민지역센터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진행 5개 단체 내외 인식 개선 9개 단체 내외 4개 단체 내외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등 학생과 지역주민과의 학습·문화 교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활동 ?복지관·주민지역센터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진행 5개 단체 내외 ※ 북한이탈주민단체 : 정관상 북한이탈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 선정 제외사업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동일(유사) 사업 : 대상,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 - 시민교류·인식개선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 사업 ○ 단체 공모사업 참여 지원 - 신 청기간 : '22. 4. 11.(월) ~ 4. 22.(금) - 지원기간 : '22. 4. 11.(월) ~5. 1.(일) - 지원내용 : 단체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지원 - 지 원 방 법 : 행정사 2인 1조로 방문 집중교육(월 2~3회), 사업계획 작성 등 지원 ※ 컨설팅비 사례비 지급(안) : 200,000원2명단체별 3회 방문 기준, 결과보고서에 의거 지급 ○ 추진절차(안)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접수 ⇒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개최 결과선정·발표 ⇒ 세부사업계획 검토, 약정체결 ⇒ 집행지침 등 교육및컨설팅 ⇒ 1차보조금 교부 4.11~5.8 4.13~5.8 5.16~5.20 5.25.~5.30 6월중 6월 사업수행 ⇒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방문 ⇒ 2차보조금 교부 ⇒ 사업종료 ⇒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 약정체결일 ~11월 8월~9월 9월초 11.30 12.9 12월 사업시행 공고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2. 4. 11.(월) ~ 5. 8.(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유관기관·단체 등 안내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평가·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비 정산방법 등 ○ 신청자격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역(일반)복지관, 탈북민·제3국 출생 자녀 교육기관 등 비영리민간단체(기관) ※ 우대조건 : 최근 5년('17.~'21.)간 북한이탈주민 대상 시민교류·인식개선 분야 참여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신청 제외 대상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⑦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개인 포함) ○ 신청접수 및 안내 - 접수기간 : '22. 4. 13.(수) ~ 4. 29.(금) - 접수방법 :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 주소 : 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사업안내 : 공모 관련 문의에 대해 전화·전자우편 등 통해 개별 답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포함 - 사업의 효과성과 지원자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회통합 활성화 및 홍보 방안 평가·선정 및 약정체결 ○ 사업평가 : 사업내용 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 - 평가기간 : '22. 5. 9.(월) ~ 5. 13.(금) (예정) - 평가방법 사전심사 : 제출서류 누락, 신청제외대상 여부,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 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역량,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 평가 및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타당성, 사업내용의 차별성·실행가능성, 수행단체의 역량 및 사업 기대효과 등 - 평가항목 :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배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전 마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개최 ? 구 성 : 관련분야 전문가 등 서울특별시 평가위원 풀 등을 활용하여 구성 ? 위원선정 :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당연직 포함) ? 개최일시 : 5. 9.(월) ~ 5. 13.(금) 14:00~18:00 (예정) - 5.10.(화) : 시민교류 분야, 5.11.(수) : 인식개선 분야 ※ 분야별로 심의날짜를 달리하여 심의하되, 접수단체 수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남북협력담당관 회의실 ※ 공모신청한 단체가 평가위원회에 불참 시 참여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공고문에 명시 ○ 선정결과 발표 : '22. 5. 13.(금)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조치사항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2. 5. 16.(월) ~ 5. 20.(금) (예정) - 약정대상 : 서울특별시장 ? 기관/단체장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자부담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사업실행관리 ○ 회계 교육 - 교육시기 : 공모사업 단체 선정 후 실시 - 교육방법 : 방문 또는 집합교육 병행 - 교육내용 :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등 ※ 맞춤형 제작 책자를 단체에 제공 ○ 보조금 교부(2회 분할) - 교부방법 :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약정체결 후 1차(6월, 70%), 중간평가 후 2차(9월, 30%) 지급 - 집행방법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 ※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보조사업자 사용 선택 가능)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부담금 예치여부(자부담 편성비율: 보조금의 5%이상) 자부담 집행 원칙 :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 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우선 집행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 <보증기간: '23.1.31.(결과보고 제출 후 2개월 이내)시 까지> 50백만원 이상 지원받는 기관,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보조금 지원기관 및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기재 ○ 중간점검 - 점검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평가시기 : '22. 8월 ~ 9월 중 - 평가방법 : 현장점검 및 단체별 사업추진상황 서면평가 현장점검 :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사업비) 집행실태 등 전문컨설팅업체 점검 서면평가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자료 및 현장점검 결과 반영 - 조치사항 :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차 보조금 교부(9월) 여부 결정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11. 30.) 후 7일 이내(12. 9.) ○ 성과평가 및 우수단체 시상 - 개최시기 : '22. 12월 중 - 주요내용 : 지역주민 교류협력 및 인식개선 우수사업 선정 - 조치사항 : 평가 우수단체 시상(서울특별시장상)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 '23. 1월(2개월 이내) - 정산내용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후속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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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0478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선 (02-2133-8666) 관리번호 D0000045094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북한이탈주민보호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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