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2022년 4월)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귀사 고객)께서 차량운행 중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킨데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복구비용)을 별첨과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의 납부방법을 참조하시어 2022.4.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지서 우측 하단에 부여한 전용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단,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도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납부관련: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02-2133-1654(담당: 최향숙) ㅇ 부과내역: 서울시설공단 02-2290-6112(담당: 박준영) ※ <참고> 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별 첨 1. 도로시설물 손괴자 현황(2022년 4월) 1부. 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고지서 내역(2022년 4월)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향숙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04/0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0638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4 /전송 02-2133-1078 / hyang0705@seoul.go.kr / 부분공개(6)
25720714
20220407050008
본청
도로시설과-20638
D00000450947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