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683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이우석 이영순 04/06 정경숙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SeMA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SeMA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2. 4.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SeMA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SeMA카페에 대한 2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호, 2022.1.12.) 사용·수익 허가현황 시 설 명 업 체 명 임대면적 (㎡) 사용·수익 허가기간 비 고 SeMA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부과기간 : ○ 납부기한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에 따라 ’22.6월까지 납부유예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산 정 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산 정 액 : 금43,841,000원(금사천삼백팔십사만일천원) ○ 감 액 : - 전년도 대비 2차년도 증가분 : - 전년도 대부료의 100분의 5 : - 2차년도 증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 : -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액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최종산정액(감액반영) : 향후일정 ○ ’22년 SeMA카페 사용료 납부유예 : ~ ’22. 6. 30. ○ ’22년 상반기 사용료 감면 계획 수립 : ’22. 6. 中 ○ 감면 계획에 따른 감면액 반영 고지서 발급 : ’22. 6. 中 붙임 1. SeMA카페 2차년도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끝.
25720033
20220407050008
본청
총무과-20683
D000004509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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