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지급청구(전부)승인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①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의한 청구인 현관문 강제개방 파손에 대한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청구건은 ②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에 의해 적법한 소방활동을 하였고, 현장상황이 소방공무원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청구인 책임이 없는 등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제1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액(청구금액) : 보상방법: 개인통장 계좌입금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부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4/06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최태호 시행 현장대응단-20971 ( 2022.04.0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6)
25719740
20220407050008
본청
현장대응단-20971
D000004509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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