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864(2022.4.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4.1일 부터 시행된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해당 관내 식품접객업소 계도 및 안내시 참고하여 주시고, 3. 커피전문점 등 대상 식품접객업소에서 다회용컵 사용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 사용규제 적용 가이드라인(안) 1부. 2.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철현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4/06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806 ( 2022.04.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8 /전송 02-2133-1026 / 2009110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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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806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현 (02-2133-3678) 관리번호 D000004509308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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