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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0614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안옥연 04/06 오지은 협조 지식문화과장 代김선국 정보서비스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2022.4. 서울도서관 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심의 사항 추가의 반영과 더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제를 고려하여 체계를 정비·조례에 반영코자 함 1 필요성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사항 추가 (법 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조례 개정 ?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울시 내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지침의 반영을 통한 체계화 2 체계 정비(안) 요지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도서관법 제17조) - 명칭변경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 심의사항추가 :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 조례 내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 -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와 운영의 향상 -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시민으로 구성된 분과위를 통한 참여형 서비스 체계 마련 3 정비 방향 ? 상위법 및 관련법에 준해 위원회 성격(자문위원회)에 맞는 적정 용어와 문구 적용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정비 ? 조례상에 명시하여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지속성 및 공식성 확보 예)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등록심의위원회 4 추진 근거 ? 상위법인 「도서관법」전부개정(위원회 명칭 및 기능)에 따른 조례 개정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및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서울도서관 법적 성격에 기반한 위원회 체계 정비 - 위원회 효과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위원회로서 광역도서관위원회와 일상적 도서관 운영과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체계로 운영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분과위원회 등 구성) 권고 사항 <광역도서관위원회>(도서관법 제17조)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대표도서관>(도서관법 제23조) 시?도 단위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서울도서관>(도서관 조례 제18조) 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2.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5.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6.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7.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개발과 시행 8.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9.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0.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 금지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중복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한)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분과위원회 등 구성 가급적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향후 유사위원회 별도 신설 가능성 배제 ※실무위원회: 실무자 간 협의·조정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 및 실무·전문위원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5 위원회 체계(안) 현행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근거 : 조례 제7조>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근거 : 조례 제6조> 서울도서관네트워크 <근거 : 조례 제17조제5항>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 자료선정위원회 <근거 : 규정 제3조> ? 수정(안)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근거 : 조례 제7조> <지식문화과> <근거 : 조례 제6조> <도서관정책과> 6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 --------- -------------------------------------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 --------------------------------------------------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종합계획과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8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도서관의 도서관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등록심의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결한 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 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 ------------------------------------------------------ ④ 분과위원회의 ------------------------------------- (현행과 같음)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작성 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 제14조(의견청취) 도서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도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도서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도서관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도서관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도서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3장 서울도서관 제17조(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서울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 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도서관의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서울도서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시행한다. ⑤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서울도서관 제17조(설립 등) ① --------- 제25조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도서관위원회 또는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시행한다. ⑤ (삭제) 18조(업무) ① 서울도서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서울도서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년도의 도서관 운영계획 도서관 상호 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8조(업무) ① 서울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4. 5. 6. 7. 8. 9.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7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안) ? 추진 경위 - '22.1. 도서관법 개정 및 시행예정 통보 접수, 위원회 정비(안) 마련 - '22.2.~3. 서울도서관 내 의견조회(서면 및 회의) 5회 ? 향후 계획(안) - '22.4.11.~4.15.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자문 - '22.4.~ 조례 개정 의뢰(지식문화과) 붙임1 서울도서관 위원회 현황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근거 : 조례 제7조>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근거 : 조례 제6조> 서울도서관네트워크 <근거 : 조례 제17조제5항>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 자료선정위원회 <근거 : 규정 제3조> □ 위원회 근거 ? 상위법 :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851호, 2018. 3. 22.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945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7332호, 2019. 9. 26. 제정) ? 규 정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 제33호, 2017.11.21. 일부개정) □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구 분 목 적 구 성 기 능 지역서점 위원회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서울도서관장,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총15인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도서관 정책 방향 논의, 심의, 자문 행정1부시장, 문화본부장, 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서울도서관장, 민간전문가 등 총15인 - 도서관발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 서울도서관장, 전문위원 5인, (공모형) 시민 6인 총11인 - 서울시 지역도서관 균형발전 등 제안, 공유 - 도서관 정책 모니터링, 시민 포럼 등 토론, 정책 제안 참여 자치구 도서관장 회의 지역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자 역량강화 서울도서관장, 자치구도서관장 - 지역대표도서관과 교육청, 자치구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협력 붙임2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1.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9호, 2021.3.15. 일부개정) 2.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규정 제40호, 2021.3.15. 일부개정) 3.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규정 제41호, 2021.3.15. 일부개정) 4. 서울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17호, 2015.1.30. 일부개정) 5.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규정 제33호, 2017.11.21. 일부개정) 6. 서울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규정(규정 제13호, 2013.8.26. 일부개정) 7.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규정(규정 제42호, 2021.3.15. 일부개정) 8. 서울도서관 시설물 운영 규정(규정 제43호, 2021.3.15. 일부개정) 9. 서울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규정 제36호, 2021.3.15. 일부개정) 10. 서울도서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규정(규정 제28호, 2016.11.17. 일부개정) 11. 광역도서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안) 붙임3 광역도서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3조(분과위원회)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두는‘서울특별시 광역도서관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기와 해촉) ①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회의운영)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소집 3일 전에 소집일시 및 토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관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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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0614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0226) 관리번호 D00000450943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협력체계구축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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