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 보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마음아이즈복지회의 법인 명칭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1. 재교부 사유 : 법인 명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명칭 변경 (사)한국시각장애인섬김복지회 (사) 마음아이즈복지회 2. 검토의견 : 구비서류 검토 결과 적정 - 법인 정관변경 승인시 법인 명칭 변경 관련 자료(총회회의록 등) 검토 완료 ※ 장애인복지정책과-4551(2022.3.14.) - 제출서류(2022.4.4.) ·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공문 · (변경된 법인명이 반영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류 각1부.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049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5719036
20220407050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049
D0000045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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