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전진하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 카페트 및 이불 훼손 보상 건은 주택건물 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대원이 현장출동하여 화점확인을 위해 세대별 내부 인명검색 중 502호 외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진입, 내부확인 중 카페트 및 이불을 훼손한 것으로서 현장 확인결과 301호 주방 인덕션 종이박스 및 수건, 담요 연소발생으로 확인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의 책임은 원인자(청구인)에게 있어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제1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02-3706-1732)으로 문의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4/06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0999 ( 2022.04.0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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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999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450983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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