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비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비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298('22.4.5.)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법령 조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22.12.31.)함에 따라 자치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일몰규제 조항에 대한 의견 조회(붙임1 참조) ○ 제 출 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5) ○ 제출기한 : '22.4.19.(화)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붙임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공고문(청소년자립지원과) 1부. 2. (양식) 검토의견서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자치구 청소년과,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김민정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4/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18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공고문(청소년자립지원과).hwpx

    비공개 문서

  • (양식)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비 의견 조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비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182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45097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