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다세대주택 재개발 분양대상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다세대주택 재개발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 후 소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일 경우 시 조례 제4167호 부칙에 따라 평형 배정시 60㎡이하 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정·시행) 제5조 분양대상기준 경과조치에 따르면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더 구체적인 사항인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44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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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다세대주택 재개발 분양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44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093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