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신규부과(변상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변상금) 1. 사회혁신담당관-8145(2020.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나. 납부기한 : 2022. 4. 30.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변상금 확정 부과 1부. 끝. 주무관 윤미경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4/06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063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사회협력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3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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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신규부과(변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20632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경 (02-2133-6310) 관리번호 D0000045099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