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계) 민원회신(보완 요청)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3월 24일 응답소를 통해, 관련 내용으로 인권침해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 등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상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내용과 피해자의 이름이 정확히 연계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한 신청서를 2022.4.25.(월)까지 sangdam@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완요청에 대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보완요구서 1부. 2.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한지혜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4/05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0545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권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25717398
20220407050008
본청
인권담당관-20545
D00000450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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