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사업 시방서(지침서) 내용 수정 1. 관련근거 가. 본부 안전조사과-11628호(2021. 12. 3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제3자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확보계획 추진사항 알림 나. 수도자재관리센터-20105호(2022. 3. 24.) - 소형자재 출고사무실 화장실 신설공사(전기) 시행 다. 수도자재관리센터-20107호(2022. 3. 24.) - 소형자재 출고사무실 화장실 신설공사(건축) 시행 라. 수도자재관리센터-20559호(2022. 4. 1.) - 직원 출퇴근 보행로 설치작업 시행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발주하는 모든 도급 사업(공사, 용역, 위탁 및 대행) 추진시 시방서에 안전·보건확보 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3. 각 공사 및 설치작업의 시방서를 붙임과 같이 수정(내용 추가)하여 공사 진행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 붙 임 1. 화장실 신설공사 시방서(전기) 수정 전·후 각 1부. 2. 화장실 신설공사 시방서(건축)_수정 전·후 각1부. 3. 출퇴근 보행로 설치작업 시방서_수정 전·후 각1부. 끝. 주무관 김찬우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소장 04/05 박희복 협조자 주무관 김영미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20740 ( 2022.04.05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13 /전송 02-3146-1907 / elicina97@seoul.go.kr / 부분공개(5)
25717064
2022041412024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0740
D000004508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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