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금 재배정 알림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657(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2분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소요예산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방법 : 자치구청장이 매월 15일 계좌입금 마. 예산내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기타 행정사항 ?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매월 5일까지 ? 피해자 거주 관할 구청장이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당월 돌봄서비스 결과 보고 : 매월 28일까지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 철저 : 수시 ? 담당자 변경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양식(붙임3)에 맞춰 공문으로 즉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수진 여성단체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05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740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34 /전송 02-2133-0729 / soo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5)
25715464
202204060550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740
D00000450865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