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피제이------]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피제이------] 1. 귀 소방본부(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한 신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 4. 6.(수) 10:00한 회신(전자문서, FAX, 유선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상호 (영업소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기준지 나. 의뢰사항 상기 대상자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과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전국소방본부(예방과), 서소1-24(용산제외) 담당자 금서연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04/05 代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0609 ( 2022.04.05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gold2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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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피제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609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87) 관리번호 D00000450848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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