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더드림자전거 대표 신광철 귀하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 1. 한강공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부과된 체납에 대해 사용료 납부 독촉고지 이후 2차례 추가 체납고지를 하였으나 '22. 4. 5.현재까지 미납되어 있어 체납처분(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에 앞서 사전 예고하오니 납기 일자, 체납금액 등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재산 : 나. 허가기간 : 다. 납부대상자 : 라. 체납금액 : 마.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원) 구 분 본세 분할금액 부가세 연부이자/연체료 납부총액 바. 납부기한 : '22. 4. 20. ※ 본 예고문은 압류예공일자 당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예고서를 받기 전 이미 납부하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 1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04/05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0186 ( 2022.04.0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25715044
20220406055008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0186
D0000045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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