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보조금 사전집행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604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김준민 04/05 최영미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 보조금 사전집행 승인 검토보고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 - 보조금 사전집행 승인 검토보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자립상담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전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 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1521, 2022.2.11.) ○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개요 ○ 대 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가족 ○ 입주기간 : 임대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 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지원체계 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 LH 임대주택 (10호 단위로 배정)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관 선정 임대차 계약 (LH) (여성가족부) (사업부서, 자치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운영기관) ⇒ 임차료(신규, 재계약 증액분) 및 입주준비금(신규) 지원 : 국비 100% / 자립상담원 지원 : 국·시비 각 50% 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사업(서울시 주택정책과) < 서 울 시 > : LH, SH 임대주택 (1호 단위로 배정)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관 선정 임대차 계약 (LH, SH) (주택정책과) (사업부서, 자치구)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 임차료, 입주준비금 등(신규) 지원 : 시비 100% / 자립상담원 지원 : 시비 100% ○ 지원내용 : 신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사업운영비 지원 구 분 지원기준 내 용 비 고 국비 (여성가족부) 임차 보증금 신규 1호당 7,154천원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국비 100% 재계약 1호당 331천원 기존 주거지원사업 추진 기관 중 재계약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 국비 100% 입주준비금 1호당 2,205천원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신규로 입주하는 주거지원시설에 전자제품, 가재도구 등 지원비 국비 100% 사업운영비 1인당 39,543천원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일반수용비) 국·시비 각 50% 시비 (서울시) 임차 보증금 신규 1호당 10,000천원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시비 100% 사업운영비 1인당 39,543천원 자립상담원 인건비(1명) 사업관리비(일반수용비) 시비 100% ○ 사업예산(’22년) : 사업운영비 118,629천원 - 자립상담원 3인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임차보증금 미편성 구 분 편 성 내 역 소 계 총 계 비 고 여성가족부 국비 19,772천원 39,543천원 118,629천원 자립상담원 1인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시비 19,771천원 서울시 시비 79,086천원 79,086천원 자립상담원 2인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2 검토 내용 ○ 운영법인 : ○ 지원금액 : 39,543천원(시비100%) ○ 지원내용 :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 자립상담원 인건비는 보호시설 상담원에 준하여 지급 - 사업관리비는 일반수용비(홍보물 제작, 장부 구입 등), 공공요금(우편발송, 전화료 등), 출장여비, 공실(空室)에 따른 경비 및 기타 회의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해 서울시에서 법인에 직접 교부 보조금 교부 전 사전집행 ○ 집행사유 ○ 집행내용 : ○ 집행내역 연 번 예산과목 지급금액(원) 지급일자 비 고 검토의견 3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검토결과 : 보조금 사전 집행 승인 ○ : 사전 집행 승인 행정사항 ○ 사전집행 승인통보 : 서울시 → 운영법인 붙 임 1. 보조금 사전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근무일지(1,2월) 각 1부. 4. 이체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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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 보조금 사전사용 승인요청(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 근로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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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무일지(1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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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체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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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보조금 사전집행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604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450836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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