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촉탁 수수료 지급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 수수료 및 압류해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일자 : 2022. 4. 1(금) 나. 지 급 액 : 금18,000원(금일만팔천원) 다. 산출내역 :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 수수료외 1건(18,000원) 라. 납 부 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마. 예산과목 : 재무국 자산관리과,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 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자산관리과) 바. 지급방법 : 업무담당직원이 선지급 후 영수증 첨부하여 개인계좌에 입금 붙임 1.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2건) 1부. 2. 수수료 입금의뢰서(이경미, 우아름) 1부. 끝. 주무관 송애영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0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526 ( 2022.04.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25714151
20220406055008
본청
자산관리과-20526
D0000045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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