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 4. 1.)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주간 종교시설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종단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신도들에게 방역지침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고,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붙임2 P.47~P.48)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10명)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 천도교중앙총부, 대종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SGI, 증산도, 대순진리회, 한국정교회, 서울 소재 각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4/05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863 ( 2022.04.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25713743
2022040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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