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상 행위 제한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상 행위 제한사항 안내 1. 조경과-2706(2022. 3. 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및 관련 각종 행위제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내용 및 행위 제한사항 - 녹화재료 지원: 가능(붙임1 참조) ※ 단, 해당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 불가 - 보조금 지원 제한시기 선거일 60일 전부터('22.4.2.~6.1.) 상 시 행위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개최 및 후원금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주요사례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사 개최시기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가 ※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경우 특정일·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가~바목)은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행사 주최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붙임 1. 선거법 저촉여부 자문결과(녹화재료 지원) 1부. 2. 참고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광진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성북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은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양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구로구청장 (녹색도시과장), 금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동작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관악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정서진 조경협력팀장 김방용 조경과장 04/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20657 ( 2022.04.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조경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07 /전송 02-2133-1082 / sjjs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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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선거법 저촉여부 자문결과('09.7.28).pdf

    비공개 문서

  • 공직선거법제한행위(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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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상 행위 제한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0657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진 (02-2133-2107) 관리번호 D00000450829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