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88. 소방공무원 시보임용기한 해제 신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1항 및 제3항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1항 다. 서울시 소방행정과-994(2022.1.1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위 이하)」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 용 일 시보기한 해제일 1 송파소방서 2 송파소방서 3 송파소방서 4 송파소방서 5 송파소방서 6 송파소방서 7 송파소방서 8 송파소방서 9 송파소방서 10 송파소방서 2. 소방공무원 시보임용기한 만료 도래자에 대한 시보임용기한 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청 합니다.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강규란 행정팀장 김광천 소방행정과장 04/05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23 ( 2022.04.05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1 /전송 02-3402-1190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6)
25712727
20220406055008
본청
소방행정과-20723
D000004508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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