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새길,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 조치방안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0681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상원 김상우 04/05 임창수 협조 주무관 김정식 은평새길, 평창터널민간투자사업수정제안 조치방안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은평새길,평창터널민간투자사업수정제안조치방안 통일로의 정체 해소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망 신설을 위한 은평새길, 평창터널(민자)의 수정제안서가 제출되어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함 ※ ‘은평새길 착공 추진’(시장 공약) 사업 개요 (’21.9월 불변가) 구 분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당초(’07년) 변경(’22년) 당초(’07년) 변경(’22년) 구 간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 ∼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길)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 ∼ 성북구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 사업연장 왕복4차로, L=5.72km 왕복4차로, L=2.94km 적용차종 전차종 전차종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보상비 사업방식 수 익 률 추진 경위 ㅇ ’07. 7. :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市) - 은평새길·평창터널 신설, 재정여건 및 도심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민자유치 ㅇ ’07. 7. : 은평·평창 민간제안서 제출 ㅇ ’09. 5. : 은평새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S건설 등 7개사) ㅇ ’09. 9. : 평창터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태영건설 등 5개사) ㅇ ’10. 8. : 평창터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 사유 : 성북지역 문화재 훼손 및 교통정체 가중 우려 ㅇ ’11. 3. : 은평새길 ? 은평뉴타운 인접구간 전면 지하화 요구 민원 ㅇ ’14. 5. : 은평새길 ? 추진계획 검토 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 주민민원 및 자치구 협의 과정에서 사업 중단 - ㅇ ’21. 5. : 노선 재수립 검토 요청 (市 → 우선협상대상자) ㅇ ’22. 2. : 수정제안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 市) ※ 평창터널 ’22.2.25일, 은평새길 ’22.2.28일 수정제안서 제출 사업중단요인 및 개선방안 【은평새길】 - (은평뉴타운 주민) 아파트 인근 지상 통과구간 지하화 및 조속 착공 요청 ? - (불광동 주민) 구기터널 인근 지상 통과구간 지하화 또는 노선 조정 요청 ? - (종로구) 자하문길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생활환경 악화 대책 ? 【평창터널】 - (재정계획심의, 성북구) 지역 문화재 훼손, 교통 정체, 외교관 사택 단지 피해 우려 ? 검토 의견 ㅇ - - ㅇ - ? 행정 사항 ㅇ 우선협상대상자 지정(’09년) 후 장기간 지연으로 평창터널 출자자 중 동아건설산업(주) 참여 불가하여 출자자 지분 변경 승인코자함 구 분 합계 출자지분 (%) 당초 100.0 변경 100.0 향후 추진 ㅇ ※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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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새길,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 조치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0681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원 (02-2133-8075) 관리번호 D00000450863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은평새길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