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협조 안내 1. 항상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의 신설·변경시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에서는 15일 내에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 때 자치구에서는「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대책」(시장 방침 제173호)에 의거하여 규정 심사 전에 시 주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시 주관부서는 「서울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8호)에 따라 지하시설물별로 각 주관부서장 협조결재 하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시 주관부서에 검토요청할 경우의 공문 폭주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자치구 검토요청 접수 및 시 검토의견 회신은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일괄 대행하고 있음 시 주관부서의 검토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상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함 4. 2020년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위 방침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접수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시 주관부서에 검토요청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에 회신하고 있으므로 각 주관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및 방침서 요약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조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도로시설과장, 주차계획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혁신과장,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4/05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0857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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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857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5088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