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22.4.5.)에 따른 예외적 보험료 전부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22.4.5.)에 따른 예외적 보험료 전부 지원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916(2022. 4. 5.)호와 관련입니다. 2. 풍수해로 인해 자가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전부지원 대상 - 과거 풍수해보험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대상 지역에 있는 보험 목적물(주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실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차액 지급은 전산 반영 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지원 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풍수해보험)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代강형석 하천관리과장 04/0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1010 ( 2022.04.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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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22.4.5.)에 따른 예외적 보험료 전부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010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5086129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풍수해보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