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파 수도계량기 관련 업무처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파 수도계량기 관련 업무처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업무처리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03호 [계측관리과-(’22.3.24.)호]와 관련하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대금 부과유예 처리를 위해 자연재해 동파대상 수시분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대금 부과유예 처리안내 1) 유예대상 : 자연재해(보온미비)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의 수도계량기 교체대금 ※ 기 부과된 자연재해(보온미비) 동파대금 중 체납액은 부과유예 기간 종료시까지 징수유예 조치 2) 유예기한 : ’22.9.30.까지 3) 유예대상 26건 수시분 금액 1,031,000원 ? 0원 조정 나. 처리시 유의사항 :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로 동파된 경우는 부과(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대상으로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 붙임 유예처리 대상 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선겸 현장민원과장 04/05 송정자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0440 ( 2022.04.0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012 /전송 02-3146-5079 / tif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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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수도계량기 관련 업무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440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선겸 (02-3146-3012) 관리번호 D0000045090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