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868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04/05 이임섭 협 조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22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2022. 4. 기술심사담당관 '22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시공현장을 점검하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점검개요 ○ 목 적 : 기술보유자와 시공업체 성실시공 유도 및 부실시공 제재를 통해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유사사례 예방 ○ 대 상 : 우리시에 적용중인 신기술, 특허공법 - 맨홀정비, 상·하수도 비굴착 공사, 기타분야(단면보수, 내진보강 등) ○ 방 법 : 내부직원 + 외부위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병행 실시 ○ 결 과 : 5단계로 절대평가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조 치 : 지적사항 행정지도, 공법선정 시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패널티 : 입찰참가제한 및 공법선정 감점 / 인센티브 : 공법선정 가점 주요 추진경위 ○ ’16. 4.14. :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 개선대책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14호) - 신기술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시공 중 관리·감독 개선 필요 ○ ’16 ~ ’17년 : 신기술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 - 부분적 암행점검,‘미흡’이하 입참참여제한, 당연‘미흡’재평가 불가 등 ○ ’18 ~ ’21년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점검) - 점검대상 확대(특허 등), 정기·수시 점검 병행, 공법선정 불이익 및 벌점부과 등 Ⅱ 추진성과 및 과제 추진성과 ○ 신기술·특허공법의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요인 차단 및 성실시공 유도를 통한 공사품질 확보 기여 -“미흡”이하 공법 입찰참가제한 및 재평가 등을 통한 성실시공 유도 운영상 과제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외부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 19 유행의 감소세 및 안정적 유지 여부에 따라 시공중 점검 정상화 필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2.1.27.)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 시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비중 상향 필요 《 최근 5년간 시공중 점검 실적 》 구 분 시공중 점검 결과 비 고 (점검결과 미흡이하) 점검현장 (개소) 점검횟수 (회) 미흡이하 (1차) 재평가 (회) 미흡이하 (최종) 계 80 92 19 11 9 ’17년 26 32 8 6 (미흡6→보통6) 2 ? WRC공법(하수도 단면보수) - 특허 ? EPM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18년 29 34 8 5 (미흡5→보통4) 4 ? OR-MC공법(맨홀정비) - 교통신기술 ? QMR-Ⅱ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 가설교량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가교설치) - 특허 ? S.L.W.공법(상수도 갱생) - 건설신기술 ’19년 19 20 1 - 1 ? SMT공법(맨홀정비)-건설신기술 ※ 평가결과 “보통”이나 일부 시공 과정 미홉한 사항에 대해 불시 재점검 실시 ’20년 4 4 2 - 2 ?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 건설신기술 ? 지중댐용 차수벽체 시공방법 ? 특허 ※ 코로나19로 인하여 점검 실적 미흡 ’21년 2 2 - - - - Ⅲ 2022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점검결과 적극적 공유를 통한 공사 품질 향상 유도 ? 관련기술 주관부서와 합동점검 : 제한(지명)경쟁 공사를 대상 ? 분야별 평가결과 및 지적사례 공개 : 건설알림이 ◆ 점검결과에 따른 합리적 행정조치를 통해 신기술 활용·촉진 ? 패 널 티 : 미흡공법 및 안전 미확보 시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감점 부여 등 ? 인센티브 : 양호 이상공법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가점 부여(업체) 및 유공 표창(직원) ◆ 기관별 집중점검 및 수시점검 병행하여 점검 효율성 및 신뢰도 증대 ? 중장기 점검계획(4년주기)을 통한 정기점검 및 당해연도 점검대상 외 수시점검 병행 1. 대상 및 점검반 편성 점검 대상 : 16개 기관 ○ 시공중 점검 중장기 계획(붙임1)에 따라 기관별 집중 정기점검 구 분 대상 기관 본부·사업소 (9)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자치구 (6)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공사·공단 (1) 서울시설공단 ※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 수시(불시)점검 시행 ○ 선정기준 : ’22년 시공 중인 신기술·특허공법을 대상으로 선정 ① 시비 사업 위주로 선정(필요시 구비·국비사업 추가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대상 사업(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② 신기술로 제한(지명)경쟁 입찰 대상 공사 ? 재원구분 및 금액제한 없음 ② 분야별 점검실적이 없는 공법 위주로 점검 ※ 발주부서의 신기술·특허 적용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점검반 편성 ○ 기 간 : ’22. 4. ~ 12. ○ 점검반 : 5개팀 20명(외부 10명, 내부 10명) -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주관부서와 합동점검 실시 ex) 맨홀정비공사(도로관리과), 비굴착공사(물재생계획과, 급수부) 등 시공중 현장 점검반 도로분야 상수도분야 교량분야 하수도분야 건축분야 대 상 맨홀정비, 토목일반 등 대 상 비굴착, 내부방식 등 대 상 교량방수 단면보수 등 대 상 비굴착, 단면보수 등 대 상 방수, 마감 점검자 윤갑진 염상엽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이범섭 황영식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박태혁 오광원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이희태 구진규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마승래 강지영 외부위원 2~3인 맨홀정비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비굴착 주관부서 (급수부) 교량관련 주관부서 (교량안전과) 비굴착 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 현장여건 등에 따라 대상 및 점검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2. 방법 및 주요항목 점검방법 : 신기술·특허 공법별 1회 점검 ○ (정기점검) 공사규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별 대상을 특정하여 평가반 및 점검기관에 통보, 일정 조율 후 점검 시행 ○ (수시점검)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민원유발 현장 및 신기술 제한경쟁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 후 불시에 점검 시행 ○ (외부위원 선정) 점검 전일 오후 선정 -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에서 2~3인 선임(위원명단 비공개) - 가급적 신기술 활용심의 당시 참여 위원 또는 신기술 점검 유경험자 중 선임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보안서약서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 선임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평가방법 ○ (점수산정) 외부 점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과값 산정 - 필요시, 내부 점검위원(기심 및 관련부서 직원) 의견 제시 등 참여 가능 ○ (평가) 점수산정 결과에 따라 5단계로 절대평가 - 우수(90점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불량(60점 미만) ※ 당연‘미흡’: 신기술 등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의시공 - 점검표(붙임2)에 의한 점검 위원별 정량적 평가 실시 <점검절차> 점검현장 선 정 점검위원 선 임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 보 자료축적 및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반>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 <기술심사담당관> 점검 주요항목 【 공사 관리 분야 】 ○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시공 여부 등 【 안전 관리 분야 】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및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 기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품질 관리 분야 】 ○ 전반적인 공사 완성도, 목적물 손상, 결함 및 하자발생 여부 등 【 기타 분야 】 ○ 신기술의 활용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 신기술 적용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 이행 실태 등 3. 점검 결과 조치 공통사항 ○ 시정·보완사항 경중에 따라 조치·대책 수립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중대한 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특별관리대책 수립 제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미확보 시 패널티 부여(익년도 1년 간 적용) - (기술보유자)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감점 부여 가능(ex : -1 감점) - (시공·감리자) 안전관리 기준 및 대책 미흡 등 사유 발생 시 벌점 부과 서면 통보 ※ 감리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만 해당 우수 및 양호공법 ○ (업체)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익년도 1년 간 적용) - 평가결과 우수 또는 양호한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부서) 방침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가산점 부여 가능(ex : 우수 +1, 양호 +0.5) ○ (직원) 현장관리 우수부서(직원)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유공표창 미흡 및 불량공법 ○ ‘미흡’이하 평가 부실공법 제재(익년도 1년 간 적용) - (기술보유자) 익년도 공법선정위원회 정량평가 시 부적정으로 제외 조치 ※ 점검결과에 대한 재평가(이의신청)제도가 있으므로, 제재 시 별도의 청문절차 생략 < 미흡공법 재평가 실시 기준 > 천재지변으로 시공이 불가하거나 기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품질 확보에 이상이 없음을 발주기관(부서)가 검증하여 재요청하는 경우(1회) ※ 신기술 등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등 당연‘미흡’은 재평가 미실시 - (시공·감리자) 부실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벌점부과 서면통보 Ⅳ 행정사항 점검 대상 특정 후 해당기관에 통보 ○ 정기점검은 기관별로 특정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수시점검은 직전 통보 점검 결과 조치 공법선정 시 활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가이드라인에 포함 시행 - 공법선정위원회 정량 평가 시 제외 및 정성 평가 시 가·감점 가능 평가결과 공개 및 교육자료 활용 ○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 ‘건설알림이’ 공개 및 점검 시 교육 실시 평가위원 수당 ○ 점검수당 : 250,000원/일(8시간 이내), 300,000원/일(8시간 초과) - 산출근거 : 2022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특급기술자(308,530원)’준용 ※ 점검시간이 공법의 착공~완료시까지 장시간 소요됨(평균 : 6~7시간/일 소요)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식비(중·석식)는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직원 휴무 조치 붙임 1. 시공중 점검 중장기 계획 1부. 2. 신기술·특허 평가표(양식) 1부. 3. 주요지적사항(양식) 1부. 4. 시공평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방안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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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055008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0868
D000004508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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