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852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성자 김형식 代김형식 04/05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요금과장 이영미 현장민원과장 代최상희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사전회의 결과 보고 2022. 4.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사전회의 결과 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적용범위 및 실시대상 ○ 적용범위: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 ○ 실시대상: 청사, 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맨홀(검침)작업,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등 위험성평가 실시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2022. 4. 4.(월) ~ 4.5(화) ○ 장 소: ○ 참석자: 회의 관련사진 향후계획 ○ 작업장 현장점검: 2022.4.7. ~ 4.30. ○ 자료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2022.5.1. ~ 5.30. ○ 용역준공 자료 및 자체 평가보고서 본부 보고: 2022.5.31. 붙임 사전회의 참석자명단 및 위험성평가 관련서류 각 1부. 끝.
25711541
20220406055008
본청
시설관리과-20852
D0000045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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