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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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57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박경길 강희은 04/05 代강지현 협 조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목 차 > 1 서울시 차별적 지원 정책 1 사업내용 (기준,조건) 변경 1 ? 지원 사항, 반당 운영비, 처우개선비 1 ? 국공립어린이집 2 ? 서울형어린이집 4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5 ? 취약보육 ? 장애아, 야간보육 6 ? 보수교육 8 ? 기타 사항 9 지원 단가 변경 10 2 보건복지부 개정사항 적용(준용) 11 사업내용 (기준, 조건) 사항 11 지원 단가 변경 11 3 의미 명확화?구체화, 단어, 문장구조 12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서울시 보육사업의 취지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육현장에 전파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1 서울시 차별적 지원 정책 사업내용 (기준,조건) 변경 ? 지원 사항, 반당 운영비, 처우개선비 ㅇ 반당 운영비 및 교사연구 등 역량강화 지원비 (방침?공지 완료사항 반영) 【p50】 ○ 지원액 - (0세반) 월20만원/반 - (1,2세반) 월15만원/반 - (신설) ? ○ 지원액 - (0세반) 월30만원/반 - (1,2세반) 월25만원/반 - (만3~5세반) 월 10만원/반 ○ 지원내용 : 반별 지원액 (0세반 30만원, 1~2세반 25만원, 3~5세반 10만원)의 5만원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원장?교사 공동 역량강화’ 활동으로 공동활용, 이외 금액은 반 운영에 필요한 보육활동 및 관리운영비 포괄 사용 ※반당 운영비 및 교사 연구 등 역량강화 지원비를 받는 반이 총 4개인 경우, 20만원은 역량강화 활동비로 사용 ㅇ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반영)【p35】 - 만3세 : 471,600원 / 만4~5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451,300원 ? 용어 변경 (보건복지부 변경용어 준용)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시설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ㅇ 처우개선비 대상 추가 : 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p45】 배경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 ○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신설) ?조리원(현원40인 이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방과후교사 ? ○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센터장 제외) ?조리원(현원40인 이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방과후교사 ㅇ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반영【p46】 배경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시설 ’22.1.1부터 가족돌봄 단축근로 적용되어, 단축근로자에게도 처우개선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지급조건(8시간근무)의 예외 규정 신설 처우개선비 지원 세부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전액 지급) -(신설) ? 처우개선비 지원 세부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전액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전액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ㅇ 국공립 차량 운행기준 표현 완화 【p68】 배경 서울시에서 국공립의 차량운행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개선요청 ○ 차량운행 금지(원칙)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 ○ 차량운행 기준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장애아동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 ㅇ 국공립 원장 직책급 한도액 : 규모별 월 8~15만원 인상 (방침?공지 완료사항 반영) 【p70】 -200인 이상 : 4,800천원(월 400천원) -150 ~ 199인 : 4,200천원(월 350천원) -100 ~ 149인 : 3,600천원(월 300천원) -70 ~ 99인 : 3,360천원(월 280천원) -40 ~ 69인 : 3,000천원(월 250천원) -40인 미만 : 2,400천원(월 200천원) ? -(삭제) -150인 이상 : 6,000천원(월 500천원) -100 ~ 149인 : 5,400천원(월 450천원) -70 ~ 99인 : 4,800천원(월 400천원) -40 ~ 69인 : 4,200천원(월 350천원) -40인 미만 : 3,360천원(월 280천원) ㅇ 국공립 ‘서울시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기한 단축 :(전환?개원후 1년→6개월) 【p68】 배경 개원 후 회계 능력 신속 함양하여 조기 운영 안정화 -‘서울시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서울시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전환·개원 후 6개월 이내 완료 ㅇ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p47】 배경 ?서울시는 국공립 확충심의를 통해 신규 개원 시설에 정부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인 평가결과 B등급 충족 못하더라도, 초기 6개월간 조리원 인건비 100%를 시비로 개원시부터 지원중이었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는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경우 6개월 조리원 인건비 소급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국비지원을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 시점을 조정필요 (개원 직후 → 평가결과 확정 후) - (개정내용) 조리원 인건비 6개월분 지급시점과 예산재원에 대한 조항 추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신설)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6개월까지 국비보조 조리사 인건비 소급 지원됨에 따라, 평가결과 공표 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비보조로 소급 지원(당내연도 내)하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시비보조로 개원 후 6개월간에 대해 소급지급 ㅇ 국공립 총 보육료수입 범위에 ‘기관보육료’제외 【p70】 배경 국공립은 인건비 지원시설로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 아님 ○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적립한도 :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적립한도 :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연장보육료(322목) ㅇ 국공립 원장교육을 기본교육, 심화교육 구분 표기 (’21부터 구분하여 운영중) 【p73】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과정,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원장교육 ?2012. 1. 1. 이후 전환 또는 신규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이하생략 이하생략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과정,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원장 기본교육 ?2012. 1. 1. 이후 전환 또는 신규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원장 심화교육 ?원장 기본교육 이수 후 3년이 도래한 자 이하생략 이하생략 ㅇ 국공립 보육교사 인력풀 교육 및 종합평가에 온라인 교육방식 추가 【p73】 배경 코로나19 등 대면 이외의 온라인 방식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교육실시 종합평가 ?이론 28시간(5일) (평일 또는 토요일) ?출석 10% ?수행평가 30% ?이론평가 30% ?실습평가 30% ※통과기준 80점 ? 교육실시 종합평가 교육 ?이론 26시간 평가(통과 80점)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짐합 교육 온라인 교육 ?출석 10% ?수행평가 30% ?이론평가 30% ?실습평가 30% ?출석 20% ?수행평가 20% ?이론평가 40% ?실습평가 20% ? 서울형어린이집 ㅇ 적립금 적립은 시설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차입금 상환 우선 실시 (회계 건전성) 【p89】 ○적립금은 어린이집 개보수나 차량 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재공인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적립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적립 -(신설) ? ○적립금은 어린이집 개보수나 차량 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재공인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적립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적립 -적립금 적립은 시설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차입금 상환 우선 실시 ㅇ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에 따른 기준 변경 【p94】 배경 별도‘기능보강’사업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확대 됨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 발생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급 횟수 및 지원단가 구간 조정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신규공인에 한해 지원(단, 서울형 공인취소?종료 후 재차 신규공인 시 50% 감액 지급) (단위:천원) 정 원 20인 이하 21인~59인 60인~99인 100인 이상 지원 한도액 4,000 5,000 7,000 10,000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신규공인에 최초 1회 지원 (단위:천원) 정 원 20인 이하 21인~59인 60인 이상 (삭제) 지원 한도액 4,000 5,000 7,000 (삭제) ㅇ 서울형어린이집 불가피한(재건축 등) 소재지 변경시 공인종료 예외규정 신설 【p101】 배경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 서울형 공인 종료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 요청 (시의회) 공인 종료 사유 -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설) ? 공인 종료 사유 -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단,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재지 변경 시 기본 안전 관련 필수 지표 등 확인후 공인유지) ※소재지 변경외에는 유형, 정원 및 현원, 보육교직원 등 변경사항 불인정 ㅇ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종료 사유 추가 (친인척 채용) 【p101】 공인 종료 사유 - 생략 - (신설) ? 공인 종료 사유 - 생략 - 2019년 3월 1일이후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 또는 보직변경한 경우 ㅇ 서울형어린이집 중단시 당월에 즉시 중단하는 사유 추가 【p95】 배경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국공립 전환 시 지원 중복성 즉시 해소 - 친인척채용에 따른 공인 종료시, 국공립 전환으로 인한 시설 폐지시 당월 지원 중단 공인 중단 시기 ○공인취소 처분일(공인종료일) 익월부터 지원중단 ※ (신설)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중단 ○ (신설) ? 공인 중단 시기 ○공인취소 처분일(공인종료일) 익월부터 지원중단 ※서울형어린이집 친인척 채용에 따른 공인종료 사유 발생시 해당월에 지원중단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중단 ○국공립전환으로 인한 시설폐지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중단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ㅇ 보조교사 우선지원 대상 【p41】 배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서울시 정책사업 참여 독려 -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 선정하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서울시 주요정책 참여시설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지원기준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기준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하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서울시 주요정책 참여시설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ㅇ 시비지원 보조교사 지원조건 【p41】 배경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지원기준 준용 등 -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지원조건인‘영아반 2개 이상’인 조건 추가 ※ 단, 정원충족률 기준(40%)은 복지부(50%)와 상이하게 기존대로 유지 - 지원인원 :‘1개소당 1명 지원 원칙’표기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시비지원 보조교사 - 지원조건 : 정원충족률 40% 이상,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 시비지원 보조교사 -지원조건 :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40%이상,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원칙 ㅇ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목적 외 활용 사례 【p42】 - 원장의 행정적, 사적업무 전담하는 경우 (구체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 외 활용 사례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원장(교사겸직원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종사자(운전원 등)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 외 활용 사례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원장(교사겸직원장)의 업무(행정적인 업무 및 사적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삭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종사자(운전원 등)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 취약보육 ? 장애아, 야간보육 ㅇ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월 1,511,260원 (최저임금+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반영) 【p51】 ㅇ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 조리원 인건비 기준 호봉별 지원 (’21년 방침 반영) 【p5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 1인당 월 2,155천원(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 포함 지원) -(신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운전원 인건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조리원 인건비 기준 호봉별 지원(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지원) - 운전원 정년 만 65세 적용 ㅇ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50만원 내역으로 ‘냉난방비’용어 삭제 【p106】 배경 운영비 포괄적 사용 근거 마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지원 : 냉난방비 월 50만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지원 : 월 50만원 ㅇ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시 구청장의견서 삭제 (서류간소화) 【p61】 구비서류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구청장 의견서 -자치구 담당자 현장 확인(복명)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사 및 장비구입 견적서(사본) -용도, 건물소유관계 등은 자치구에서 관련자료 확인 ? 구비서류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삭제) -자치구 담당자 현장 확인(복명)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사 및 장비구입 견적서(사본) -용도, 건물소유관계 등은 자치구에서 관련자료 확인 ㅇ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 개소당 월20만원 지원 (’22년 방침 반영) 【p110】 배경 야간연장어린이집 활성화 위해 거점형 야간연장 뿐만아니라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운영비 지원 확대 (신설) ? 운영비 지원 기준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 지원 내용 : 개소 당 월 200천원 지원 - 지원 조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 채용하여 야간연장반 운영 시 지원, 미채용 시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야간연장보육교사 법정부담금, 수당, 야간연장반 프로그램 운영비, 석식비 보조 비용으로 사용가능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장기예약 방법 안내 구체화 【p57】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거점형야간보육관련 간단 매뉴얼 ※거점형야간보육 1개월 이상 이용예상 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장기 예약 처리 가능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거점형야간보육관련 간단 매뉴얼 ※거점형야간보육 1개월 이상 이용예상 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거점형 야간 일괄예약’메뉴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장기 예약 처리 가능 ㅇ 야간연장보육 석식시간 규정 신설 【p107】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가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시간에 제공(권고) 기타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신설) ? 기타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아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가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시간에 제공(권고)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인건비 법정부담금 지원 신설 (’21년 8월 방침 반영) 【p112】 배경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의 거점형 야간보육 참여 독려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의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시 사용자 법정부담금 (182,960원) 포함 지원 (※인건비는‘야간연장 어린이집’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기 지원중)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하여 기 지원중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신설 다만,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인건비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기 지원중) ?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492천원(국·시·구)+ 법정부담금(182,960원)(시·구) ※법정부담금 182,960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단가(1,492천원)에서 사용자부담금의 30%(78,600원)를 제외한 인건비 1,413,400원을 기준으로 산출 ? 보수교육 ㅇ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담임,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확대 【p48】 - 20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일반직무교육 대상인 보육교사를 세분화 명시하여 교육 비용지원 역시 동일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기준 직무 교육 특별직무 영아?장애아?방과후 일반직무 보육교사 원장 장기미종사자 원장 사전직무 ? 보수교육비 지원기준 직무 교육 특별직무 영아?장애아?방과후 일반직무 보육교사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대체교사) 원장 장기미종사자 원장 사전직무 ㅇ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단가인상반영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p48】 - 17만2천2백원 과정명 지 원 원장 사전직무 전액(16만8천원) 자부담 ? 과정명 지 원 원장 사전직무 전액(17만2천2백원) 자부담 ? 기타 사항 ㅇ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절차 조항 신설 【p125】 - 3개월이상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 등 (신설) ? 마.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지원요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3개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 청취의 절차나 방법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ㅇ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내용 강화 【p141】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 추가 및 신고 후 처리절차 구체화 (신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요령 ○ 신고의무자의 역할 (중략) ※ 신고해야하는 경우 ①~⑧ (중략) ※ 원장의 CCTV활용한 모니터링 방법 (중략)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략) ○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중략) 신고 후 처리절차 ○경찰서나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 ○아동의 보호, 치료 후 가능한 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 ○부득이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입양, 가정위탁, 어린이집보호 추진 ? 신고 후 처리절차 ○ 현장출동 및 신속히 아동보호 - 필요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해(의심) 아동을 대면, 안전여부 확인 - 학대 피해(의심) 아동 분리가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격리, 보호시설 인도)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합동 조사 실시 - 신고, 발견 내용을 경찰 및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 - 최초 신고 접수된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 ※ 조사 중 추가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피해(의심)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의심) 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 추가 신고 접수하여 조사 실시 ○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피해아동 심리상담 및 치료 진행 -아동의 보호, 치료 후 가능한 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 -부득이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입양, 가정위탁, 어린이집보호 추진 ○ 어린이집 및 가해교사 행정처분 및 필요시 대체교사 투입 ㅇ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 방법 상세화 【p145】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매년 연중 시스템사용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온앤온정보시스템 교육장 -방법 : 관리시스템 운영업체(온앤온정보시스템) 위탁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오프라인) 매년 연중 시스템사용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업체(온앤온정보시스템) 교육장 -방법 : 온앤온정보시스템 위탁 ?(온라인) 유튜브 교육자료 활용 과목명 동영상 링크 서울시 교육 영상 1.mp4 https://youtu.be/x-Ze_MlZ91E 서울시 교육 영상 2 예산및전표수정.mp4 https://youtu.be/Sw1HyCRxEWI 서울시 교육 영상 3 전표관리.mp4 https://youtu.be/er3BrbnVjsA 서울시 교육 영상 4 기타 사용안내.mp4 https://youtu.be/sy4s0nMgqRk ㅇ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 현행화 【p151】 지원 단가 변경 ㅇ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p33】 - 5세보육료의 50% 적용 : 451,300원 50% = 225,600원 ㅇ 차액보육료 【p35】 - (3세) 471,600원 - 280,000원 = 191,600원 / (4~5세) 451,300원 - 280,000원 = 171,300원 ㅇ 방과후 차액보육료 【p36】 - (오후 방과후) 수납한도액 225,600원 ? 정부지원 100,000원 =125,600원 - (오전+오후) 수납한도액 451,300원 ? 정부지원 200,000원 =251,300원 ㅇ 시비2시간 추가지원단가 【p41】 - 국비 4시간 보조교사 월 1,025천원의 50% = 월512,500원 ㅇ 보육도우미 단가 【p42】 - 1일 4시간근무 월 962천원 (시급 9,160원 x 월209시간 / 2(4시간근무)) 2 보건복지부 개정사항 적용(준용) 사업내용 (기준, 조건) 사항 ㅇ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지급 기준 : 대학(원)과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함 【p91】 배경 (20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교직원 연수?연구비 인정조건 변경문구 반영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 기준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 ?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 기준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과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함 ㅇ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기준 변경 【p143】 배경 부모 모니터링단 대상시설을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운영인원 : 190명(자치구별 10명 이내,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보육 및 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대상 어린이집 : 2,922개소 ? ○운영인원 : 자치구별 10명 이내(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보육 및 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대상 어린이집 :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 최근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자체 모니터링 제외) ?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열린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단가 변경 ㅇ 보육료 정부지원액 【p32】 - (0세)499천원, (1세)439천원, (2세)364천원, (3~5세) 280천원 ㅇ 기관보육료 : (0세)570천원, (1세)310천원, (2세)210천원 【p32】 ㅇ 대체교사 단가 : (파견)2,303천원/월 【p39】 ㅇ 보조교사 단가 : 1,025천원/월 (시비지원 보조교사 지원 단가에 준용) 【p41】 ㅇ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492,000원 【p53】 ㅇ 야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 467천원 (수당형) 【p109】 ㅇ 휴일근무수당 : 일 55,000원 (아동 1인 이상, 5시간이상근무 기준)【p58】 ㅇ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1,717천원 【p93】 ㅇ 장애아통합?전담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월 10~40만원, 치료사수당(장애아전문) : 40만원 【p105】 ※자격증 종류 및 맡은 맡은 반의 장애아반 유무 등에 따라 단가 상이 ㅇ 대체교사 (직접채용) : 87,140원/8시간 기준 【p41】 ㅇ 대체조리원 (파견) : 1,916,600원/월 (※ 2022년도 조리원 1호봉 기준) 【p40】 3 의미 명확화?구체화, 단어, 문장구조 ㅇ 반별 정원 탄력편성 예외 기준 강화에 대한 근거 명시 【p2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시도지사가 강화하여 정하도록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 (신설) ? 반별 정원 탄력편성 ※ 20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67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탄력편성기준보다 요건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ㅇ 국공립 원장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p70】 - 원장과 보육교사간 월평균 수당지급액 차이가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수당’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명시화 - 제수당 용어 삭제 원장의 제수당 등 지급 기준 -제수당:원장 제수당의 총액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월 평균 제수당(법정수당 제외)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법정수당 :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 원장 수당 지급 기준 ?수당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해야함. 원장의 월평균 수당지급액은 보육교사의 월평균 수당지급액 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200천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취약보육운영수당, 원장활동비 ?성과급, 명절격려금, 보육교사 건강관리비?자기계발비 ※월급여(원장 111목, 보육교직원 121목), 원장 직책급(222목), 출장비(214목), 국외연수비(311목)는 수당이 아님 나. 200천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에 포함되는 것 ?위 가.항을 제외한 모든 수당(원장 112목, 보육교직원 122목) ※ 보육교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 ㅇ 서울형 잉여금 활용수당 편성?지급기준 명확화 【p90】 잉여금 활용 수당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지급 ? 잉여금 활용 수당 ?당해연도 어린이집 세입세출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하여 운영비로 사용하되,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지급 ㅇ 문맥표현 개선 - 잉여금을 수당 등에 지급 가능함을 설명하는 문장 【p29】 - 국공립 보육실 면적기준 표현 명확화 【p66】 - 국공립 위탁 신청 제외대상을 복지부 용어 준용 【p67】 - 생략된 주어 ‘원장이 지급받는 금액은’표기 【p71】 - 국공립 위탁 평가지표 중 특별활동 계획 항목의 비슷한 의미‘재능기부’,‘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표현 정리 【p77】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해제 요건 명확화 【p111】 - 야간보육반 중 월급여형 야간반을 미운영 할 경우 또는 야간연장반 정원이 100% 충족되어 외부 아동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정해제 ㅇ 띄어쓰기, 단어표현 【p38 등】 - 보육 중인, 보장 한도, 형사책임 여부, 양육자, 자체 가입, 발생 시, 보상 가능, 10년이상 장기임차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성과급(당초 성과금), 8시간 이상 근무하는 ㅇ 대체조리원 지원 우선순위 【p40】 - 본인결혼 우선순위 항목 분리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표현 명료화) ㅇ 건강관리비 및 자기계발비 지급대상인 보육교사의 범위 및 근속기간 【p71】 -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 - 휴가기간은 근속으로 포함하고, 휴직기간은 미포함 원장 활동비 지급조건 ?보육교사에게 건강관리비 연 100천원 및 자기계발비 연 100천원 지급 조건 ※지급대상:당해 어린이집 근속기간이 12개월(개월 산정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이상인 보육교사(12개월이 되는 해당월 내에 지급-예시:20.3월 입사 시 21.2월 내 지급) ※ (신설) ? 원장 활동비 지급조건 ?보육교사에게 건강관리비 연 100천원 및 자기계발비 연 100천원 지급 조건 ※지급대상:당해 어린이집 근속기간이 12개월(개월 산정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이상인 보육교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에게 12개월이 되는 해당월 내에 지급-예시:20.3월 입사 시 21.2월 내 지급) ※근속기간 산정시 출산전후휴가 등 휴가기간은 근속으로 포함하고, 휴직기간은 근속으로 포함하지 않음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실적등록 방법 구체적 명기 【p113】 ○등록기한 : 익월 10일 한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등록내용 : 아동정보, 이용실적, 야간반교사 추가 인건비 등 ○보조금 교부 -어린이집 실적을 서울시에서 취합하여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자치구에서는 거점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 ○등록기한 : 익월 10일 한 ○등록내용 : 아동정보, 이용실적 ○등록방법 :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 보육서비스관리 > 거점형야간보육실적관리 ※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 등록 자료는 이용 실적 참고자료로서, 자치구에서는 거점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아동별 전자출결 내역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주요역할 문구 명료화 【p114】 - 확정처리 설명 간략화, 사전등록 및 전자출결 신설, 보조금 신청방법 상세 설명 등 예약현황 확인(상담) 및 확정처리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예약대기자 관리> 보육서비스 예약관리 -매일 13시 이후 예약 현황 확인 및 15시 까지 예약 확정 처리 ?가정에서 일괄 예약 등록 시, 어린이집에서 일괄 예약 확정 처리 가능 ?확인내용 : 예약 아동 유무, 예약아동의 예약시간 및 특이사항(알레르기 등) ?예약 불가 시 취소 사유를 입력하고, 가급적 13시전 가정과 통화하여 안내 ?예약 확정 처리 시,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신청자 휴대폰으로 자동 문자 발송 <문자발송 내용> 2020-00-00일 홍길동 아동의 거점형 이용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OOO어린이집(02-123-1234) 아동을 위하여 보육도우미(홍길순,80.01.23)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약 확정 알림 문자로서,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이동 지원에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며 아동의 이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 (신설) ? 예약현황 확인(상담) 및 확정처리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예약대기자 관리> 보육서비스 예약관리 -매일 13시 이후 예약 현황 확인 및 15시 까지 예약 확정 처리 사전등록 및 전자출결 ①(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이용아동 사전등록 :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보육서비스 > 이용아동 사전등록 > 야간연장보육 이용신청서 작성 ※야간연장보육료 수납을 위하여 이용 전 보호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사전등록 실시(보호자 핸드폰 인증 필요) ②(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아동관리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 ‘등록’ 클릭. 보육시간=야간연장, 사전등록 아동 불러오기, 저장 ③(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전자출결 실시하고 필요시 어린이집 전자출결 태그발급 -인건비 : ‘거점형 야간연장 교사 차액분’항목으로 신청 ? -인건비 ?어린이집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 거점형 시간연장교사 차액분(인건비 지원시설), 거점형 시간연장교사 법정부담금(기관보육료 지원시설), 보육도우미(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첨부서류(보조금 신청시 증빙) : 아동별 전자출결 내역 등 ㅇ 맞춤보육아동 실적 인정방식 변경 배경 보육포털시스템 외에도 별도 수기 실적 관리중이므로, 실적인정 절차간소화 【p116】 24시간(야간), 휴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공통 이행사항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상에서 맞춤보육 이용예약, 이용승인, 이용완료 등으로 처리되어야 맞춤보육아동 인정 ? (이하생략) ? 24시간(야간), 휴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공통 이행사항 ?(삭제) ? (이하생략) ㅇ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 신설 【p40】 배경 근로자 100인 초과 어린이집(법인 근로자 포함) 출산휴가자 발생시 최초 60일 범위 내 대체교사 지원 근거 마련 (신설) ?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초과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90일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대체교사 인건비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ㅇ 지도점검 중점점검(CCTV 적정 운영 여부) 배경 영상정보 보관기간 및 삭제기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구분하여 반영 【p131】 CCTV 적정 운영 여부 ?영상자료 60~90일 보관 여부, 사각 지대 발생 여부, 운영시간 동안 녹화 여부 등 확인 ? CCTV 적정 운영 여부 ?영상자료 보관기간 60일, 삭제 기한 90일, 사각 지대 발생 여부, 운영시간 동안 녹화 여부 등 확인 ㅇ 지도점검 조치사항 주어 명시화 - 관련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함 【p131】 지도?점검 결과 조치 ?위반사항 적발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함 ? 지도?점검 결과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함 ㅇ 어린이집 지도점검 표준지표 - 입소아동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예시 수정 【p140】 지도점검 공통사항 ?어린이집 운영사항 중 법령(지침) 이외 사항은 입소아동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예시:업무추진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등) ? 지도점검 공통사항 ?어린이집 운영사항 중 법령(지침) 이외 사항은 입소아동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예시:어린이집 반편성 조정을 하는 경우 등) ㅇ 개정 조례 및 제정 조례 수록 【p176】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22.3.10 개정)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12.20 제정) ㅇ 매뉴얼 수록 【p202】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매뉴얼 붙임 :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파일 1부. 끝.
25709475
20220406055008
본청
보육담당관-20857
D0000045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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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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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보육담당관-20857 | 생산일자 | 2022-04-05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봉현 (02-2133-5092) | 관리번호 | D000004508303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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