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 사용료 부과(2차년도) 1. 공원운영과-1941(2021.2.2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의 부지 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의 규정에 의거 2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허가내역 1) 사 용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장) 2) 재산의표시: 마포구 상암동 481-36번지 외 6필지 3) 면 적 : 34,020.89㎡ 4) 사용목적 : 냉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물 등 나. 사용료 산출내역 1) 산출기간 : 2022.3.15.~2023.3.14.(1년) 3)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붙임 : 사용료 산출서 1부. 끝.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4/05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0837 ( 2022.04.05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4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5)
25709136
20220406055008
본청
공원운영과-20837
D000004508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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