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738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은경 04/05 代신종철 협 조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2. 04.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과 관련 2022년 4~5월중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재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 □ 위원회 기능 ○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인원: 11명 (외부위원 9, 내부위원 2) ○ 임 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 ○ 회의개최: 연 5~6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1회당 200~2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1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Ⅱ 재위촉 계획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 ※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재위촉 위원: 2명(2022. 4. 10./ 2022. 5. 17. 임기만료 위원 각 1명) 성 명 최초위촉 임기만료 주요경력 재위촉사유 재위촉기간 배인구 (년) 2020. 4. 11. 2022. 4. 10.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적극 참여 및 본인 연임희망 2022. 4. 11. ~ 2024. 4. 10. 최기정 (년) 2020. 5. 18. 2022. 5. 17. 적극 참여 및 본인 연임희망 2022. 5. 18. ~ 2024. 5. 17. Ⅲ 향후 계획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12,000원(예정) - 산출기초: 6,000원 × 2부 = 12,000원 위촉장 수여 ? 차기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 위촉장 전달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2022. 4. 현재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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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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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용)감사청구심의회 위원명단(22. 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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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738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5) 관리번호 D0000045089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