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438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대원 강철희 이승오 04/05 장만석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황명수 예방과장 정숙경 현장대응단장 신윤환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2022. 4.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중대산업재해 개요 □ 관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소방행정과-198(2022.1.4.) “중랑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1858호(2022.3.4.) “청사 유해?위험요인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적용대상 ○ 중랑소방서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예방활동 및 대응절차 ? 예방활동 ○ 지속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연중)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연중)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분기 1회)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수시)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연중) ○ 개인 안전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연중)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연중)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 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등 비상조치계획 마련 -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 비상 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 절차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경찰서, 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피해 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안전 보건 및 매뉴얼 교육 실시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자체 교육 관리(부서)감독자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기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 3~6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16시간이상 분기1회 채용시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 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근로자 수시교육 ○ 교육내용 :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작업종료 후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및 정리정돈 사항 ○ 교육방법 : 작업 전 모든 작업자에게 사고사례 등 위험예지 교육 및 작업 매뉴얼 안내(부서감독자) ?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 또는 산업재해를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 작업 중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 중지 가능 - 추가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 진행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응급조치 및 병원진료?이송 ? 신속한 상황전파 - 인명피해발생 즉시보고(기관장) ⇒ 본부장 ⇒ 시장단(시장님, 부시장님) - 사고발생 즉시보고(기관별) ⇒ 안전지원과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 ※ 본부(소방정책팀, 안전보건팀), 서울시(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공유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공유 ? 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및 동향보고 작성 ? 비상통제 조직 업무분장표 / 붙임 5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 6 <보고 양식> - (즉시) 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붙임 1 -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 2 -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 3,4 ※ 본부 안전지원과-2177(2022.1.28.)「중대재해(산업·시민) 관련 동향보고 등 철저 재강조 알림」 ? 작업중지 조치 ? 초기대응 및 대피 ? 상황보고 및 전파 ? 현장 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즉시)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즉시)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보고서 작성 방법 ○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를 기재함 ○ 인적 사항 : 재해자 성명, 입사 일자, 재해 정도, 고용 형태 등을 기재함 ○ 사고개요 :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술함 ○ 사고 발생 설비 : 사고 발생 공정과 설비의 최초 운전 및 설비에 대한 장비 보수 이력 또는 고장 이력, 사고 설비 고장 부위의 파손 정도와 용량, 크기, 설계 및 운전조건 등을 포함한 설비의 사양을 기재함 ○ 물질에 의한 사고인 경우 : 물질의 화학명, 보유량, 상태 및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함 ○ 사고 발생 공정 및 작업 상황 - 사고 발생 공정의 장치, 밸브 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정 흐름도를 그려서 공정을 설명함 - 사고 시 운전 상황 또는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장치의 불량상태 및 고장 또는 점검?수리 등과 같은 사고 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 시점부터 사고가 수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 사고 원인 -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를 기술함 - 안전 작업수칙 미준수, 설계 미흡 및 운전자의 운전 절차 미숙지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함 3 시설물별 안전대책 및 재해발생 대응 시나리오 1. 훈 련 탑 재해유형 추락 및 낙상 사고 재해사례 훈련탑 3층에서 수직구조 훈련 중 안전장비 결속 부족으로 인한 추락 사고 층별 훈련시설 재해유형 비고 옥상 레펠, 수직구조, 등반훈련시설 추락?낙상사고 4층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추락?낙상사고 3층 맨홀구조, 방화문개방, 완강기 훈련시설 추락?낙상사고 2층 수평구조 훈련시설 추락 및 낙상 사고 1층 구조?통제단 창고 낙상사고 안전대책 ○ 공통사항 ☞ 장비의 적정한 조작?취급요령을 습득, 장비의 점검?정비 등 철저 ○ 추락?낙상 ☞ 추락사고 대비 구조매트리스 설치 및 훈련장 주변 통제 ☞ 로프지지 구조물에 로프 고정 철저 ☞ 교육훈련담당관(현장안전담당관) 및 훈련보조자 배치 ☞ 우천 시 훈련 금지,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마른 수건 등 지참 ○ 훈련탑 시설물 사전 안전조치 ☞ 훈련탑 난간 등 점검·보수 대응 시나리오 ○ 구조대, 특수차 투입,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이용 구조대상자 구조 ☞ 통제선 설치 및 주변 통제 ☞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훈련탑 난간 등 안전조치 ○ 요구조자 응급처치 및 긴급 후송 ☞ 구급대 도착 전 응급처치 실시 ☞ 긴급 상황 시 구조버스로 병원 후송 ☞ 후송병원 :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등 ○ 사고경위 파악 및 신속한 상황전파 2. 소방안전교실 재해유형 낙상 및 부딪힘 사고 재해사례 소화기 및 완강기 등 소방안전교실 체험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에 의한 낙상 및 부딪힘 사고 단계별 대응조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인지 체험교육 중지·안전관리자 즉시 보고 현장처치 및 필요 시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 발생 시 소방본부장 즉시 보고 (1주이상 입원,3주이상 통원 치료) 그 외 안전관리 보고체계에 따름 안전대책 ○ 소방안전교실 내 안전시설 개선 -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 중랑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실정에 맞게 관리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 경로에 물건이나 장애물 적치 금지 - 계단의 난간, 체험 장비에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 이동 및 체험 간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치 -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설물 이용을 중단하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실 체험시설 점검 - 대 상 : 3명(안전교육담당1, 2, 홍보) - 교 관 : 소방행정과장(부재 시 홍보교육팀장) - 일 정 : 매일 안전교육 시작 전(09:00~09:20) - 내 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체험시설 점검 등 ○ 사후처리를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상 :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소방안전교실 - 적용범위: 소방안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 등 제3자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대응 시나리오 ○ 사고발생(교육 중지 · 안전관리자 보고)→응급처치(현장처치 및 이송)→사고보고 ○ 안전관리 보고체계 교관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홍보교육팀장) ◀▶ 안전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 ◀▶ 서 장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 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교육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현장처치 및 병원이송) ○ 안전체험 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이상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 경로를 거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소방안전교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사고 구분 모습 사고예상지점 모습 예방사항 손끼임 사고 안전교실 방문 대부분이 유아대상으로 주출입구 자동문 손끼임 발생 우려 안전교실 출입시 항시 문개방토록 안전교육 담당자 책임인솔 및 손끼임주의 경고문 부착 완강기 설치법 교육 중 지지대와 연결고리 결착 시 손끼임 발생 우려 안전교육 담당자 1:1 인솔 교육 진행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손끼임 방지 스티커 부착 낙상 사고 (미끄럼) 물소화기 체험 직후 물기로 인한 미끄럼사고 우려 물소화기 체험 주변 미끄럼방지 스티커 부착 및 미끄럼주의 경고문 부착 완강기체험을 위한 내부 계단이있어 유아들의 넘어짐 사고 우려 계단 바닥에 미끄럼방지 스티커 부착 및 반드시 손잡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담당자 책임인솔 부딪힘 사고 완강기 체험 교육장 높이가 1.5m로, 머리부딪힘 사고 발생 우려 안전교육 담당자 1:1 인솔, 사전 안전교육 진행으로 부딪힘 사고 방지 3. 공기충전실 재해유형 폭발·끼임·부딪힘 사고 재해사례 공기용기와 공기충전기 어댑터 결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장소 세부 모습 재해유형 봄베 연결호스 고압으로 인한 호스이탈(폭발) 및 부딪힘 사고 봄베 결합구 손 끼임사고 안전대책 ○ 공통사항 ☞ 장비의 적정한 조작?취급요령을 습득, 장비의 점검?정비 등 철저 ○ 호스튕김?끼임 ☞ 공기충전실 사용시 반드시 안전장갑 착용 ☞ 공기용기와 충전어댑터 연결 시 완전결합 여부 반드시 확인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대원이 충전실 사용 ☞ 충전실 사용시 단독사용금지(사고 발생 시 동행 대원의 즉각 대응) ○ 공기충전실 사전 안전조치 ☞ 충전실 내 사용간 주의사항 게시, 정기적인 A&G테크 업체 점검 대응 시나리오 ○ 구조대 투입,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 신속한 구조대상자 구조 ☞ 충전함 압력제거,전원차단 안전조치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통제선 설치 ○ 요구조자 응급처치 및 긴급 후송 ☞ 구급대 도착 전 응급처치 실시 ☞ 긴급 상황 시 구조버스로 병원 후송 ☞ 후송병원 :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등 ○ 사고경위 파악 및 신속한 상황전파 4. 본서 및 119안전센터_전기설비 재해유형 감전 및 화재 재해사례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직원 또는 작업자의 감전사고 및 화재발생 재해통보 및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가동 한전 중랑지사 연락 전원공급 차단 재해발생 (최초발견) 119신고 → 상황실 상황전파 (비상방송) ⇒ ⇒ ⇒ 직통전화 → 수신기 → 경보취명 ⇒ 외부출입자 통제 작업중지 명령 인명구조 진압활동 완진 사고경위 파악 현장보존 (사진, 영상 확보) ⇒ ⇒ ⇒ ⇒ 안전대책 1) 전기피트 등 개구부의 밀폐 불량으로 인한 화재확산 방지 2) 전기실 바닥 트렌치 개구부를 통해 쥐의 침입으로 인한 소손사고 예방 3) 전기실 내 닥트 내의 방화 댐퍼 화재시 닫힘 구조 유지 4) 전기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를 위한 조치 강구 5) 인접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 물과 유류의 투입 방지를 위한 안전 턱 설치 6) 전기실이 대부분 지하에 있는 관계로 폭우 시침수 대책 마련 등 대응 시나리오 ○ 진압대 및 구조대 투입,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 ☞ 요구조자 우선 구출, 초기 할로겐 화합물 및 분말 소화기 사용 진압 ※ 전원 차단 확인 후 옥내소화전, 펌프(화학)차 수관 전개 진압 (홈, 분말) ☞ 진입로 : 내부계단 ☞ 후착대 활동 : 전원차단 및 화재진압 ☞ 식당 조리종사원 및 직원 대피로 : 내부계단 ○ 요구조자 임시 응급의료소 응급처치 및 긴급후송 ☞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 후정 주차장 ☞ 후송병원 : 녹색병원, 코리아병원, 서울의료원, 강북한전병원(화상전문병원),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병원) ○ 상층부 내방 시민 및 직원 대피 유도 및 주요 물품 반출 - 대피유도반 ☞ 대피로 : 내부계단 ☞ 대피장소 : 청사앞 대로변 ☞ 재실자 전원 대피 및 부상여부 확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작전도 구분 도면범례 5. 본서 및 119안전센터_식당 재해유형 화상 사고 재해사례 조리종사원 또는 직원의 부주의, 시설의 노후 등으로 화상(안전) 사고 또는 화재가 발생 재해통보 및 연락체계 재해발생 (최초발견) 119신고 → 상황실 (직통전화) 상황전파 (비상방송) ⇒ 비상연락망 가동 ⇒ ⇒ 가스공급 차단 ⇒ 외부출입자 통제 작업중지 명령 인명구조 진압활동 인명구조 완료 사고경위 파악 현장보존 (사진, 영상 확보) ⇒ ⇒ ⇒ ⇒ 안전대책 1) 겨울철 3대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2) K급 소화기 비치안내 3) 음식물 조리 시 자리 지키기 4) 배기덕트 0.5mm 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 설치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한 기름찌꺼기 제거 대응 시나리오 ○ 구조·구급대 투입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 (출동대응) ☞ 구조·구급대 요구조자 구조, 현장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 진압대 가스차단 등 현장 안전조치 및 화재 징후 확인 ☞ 진입로 : 내부계단 ☞ 식당 조리종사원 및 직원 대피로 : 내부계단 ○ 요구조자 임시 응급의료소 응급처치 및 긴급후송 ☞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 후정 주차장 ☞ 후송병원 : 녹색병원, 코리아병원, 서울의료원, 강북한전병원(화상전문병원),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병원) ○ 조리종사원, 식당 이용직원 직원 대피 유도 - 대피유도반 ☞ 대피로 : 청사 내부 계단 ☞ 대피장소 : 청사앞 대로변 ☞ 식당 조리종사원, 식당 이용자 전원 대피 및 부상여부 확인 화재발생 시 대피 및 사고대응 작전도 구분 도면범례 4 사고상황별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1. 사 다 리 정의 높은 곳을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기구를 말함 사다리 종류 ① 기대는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지붕,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함 ② 계단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 형태로 되어있고 힌지(Hinge)에 의해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함 ③ 고정식 사다리 :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함 재해사례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중심을 잃어 추락함 옹벽 상부에 있는 나뭇가지 제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함 배수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자형(2연식) 사다리로 작업 중 추락함 고정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안전대책 - 사다리 기둥, 사다리 발판 등에 대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사다리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사다리 또는 작업장 주변에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떨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함 -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을 금지해야 함 -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사용하중이 최대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다리는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 사다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다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 사다리 설치장소 주위에 있는 전선,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 사다리를 통해 이동할 경우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사다리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현장에서 임의 제작한 사다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2 사다리의 하부는 미끄러짐 방지장치 또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가?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걸쳐 놓았는가? 4 사다리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세워 작업하는가? 5 이동통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다리를 이동시키는가? 6 사다리 발판의 간격은 25~30㎝, 폭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7 사다리 발판에서의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8 계단식 사다리 사용 시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는가? 9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는가? 2. 동력절단기 및 기계톱 정 의 동력절단기는 톱 등을 장착하여 철제 및 목재를 자르는 기계이며 톱날의 모양과 운전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이 다름 재해사례 기계톱 작업 시 부주의, 넘어짐, 넝쿨 등에 의해 톱날에 베임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톱날에 베임 안전대책 1) 작업 시작 전 관리대책 -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안전모,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안전화, 귀마개, 안전장갑 등)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 연락방법을 숙지해야 함 - 호각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해야 함 - 기상확인 및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함 - 기계톱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작업장 출입지역 및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기타용품 및 도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쐐기, 지렛대, 위험표시 테이프, 구급약품 등) 2) 작업 시 관리대책 - 엄지 이용 : 톱 핸들을 엄지와 기타 손가락으로 단단히 잡고, 킥백의 힘을 줄이기 위해 왼손의 엄지가 앞 핸들 밑으로 오게 잡아야 함 - 밀착 : 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몸에 밀착해야 함 - 균형 : 두 발 사이에 거리를 두어 서고, 균형을 위하여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내디뎌 서야 함 - 무릎을 굽힘 : 가능한 등을 구부리지 말고 대신에 낮은 자세에서 작업 시 무릎을 굽혀야 함 - 이동 :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체인이 돌지 않게 하고, 3보 이상 움직일 때에는 체인브레이크를 걸거나 엔진을 정지하며, 보다 먼 거리 이동 시 안전덮개를 장착해야 함 - 안전거리 : 기계톱 작업 시 반경 5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해야 함 3) 기계톱의 안전한 사용방법 - 톱날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평지를 선택해야 함 - 전원 스위치는 켜짐 위치로 두어야 함 - 통풍판은 닫힘 위치로 조정해야 함 - 오른발로 기계톱의 후방 손잡이 아랫부분인 보호판을 밟고, 왼손으로 전방 손잡이를 약간 힘을 가하여 잡으며, 오른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힘차게 잡아당겨야 함 - 시동 줄은 바로 원위치로 가지 않게 서서히 놓아주고, 시동 손잡이를 수회 당겨 엔진의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면(약하게 ‘부릉’하는 소리가 남) 통풍판을 열어야 함 - 시동이 걸리면 손가락으로 가속레버를 살짝 당겼다가 놓으며 공전 상태를 유지함 [동력절단기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개인보호구르 착용하였는가? 2 작업개시 전 안전장치 부착이 되어있는가? 3 안전장치 작동이 정상 적인가? 4 작동 전 기기의 외관점검 및 이상유무는 확인 하였는가? 5 작업을 위한 안전공간을 확보 하였는가? 3. 승 강 기 정 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 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재해사례 승강기 비전문가의 임의 수리?조작으로 불시 작동에 인한 끼임 및 떨어짐 작업 중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떨어짐 안전대책 1) 승강기 관리방법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승강기의 구조, 조작방법, 긴급 연락방법을 확인해야 함 -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승강기 기계실에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승강기 및 기계실 출입문 키는 관리자만 소지하고 관리하도록 함 - 승강기 출입문 키는 전문교육을 받은 관리인만 사용해야 함 - 승강기 출입문 키는 정지한 승강기의 운행을 재개할 때, 고장난 승강기 내부를 출입할 때, 고장난 승강기 내부의 승객을 구출할 때만 사용해야 함 2) 승강기 점검 시 안전한 작업방법 - 점검 및 보수는 전문기술자가 실시해야 함 - 정비 및 점검 작업은 반드시 승강기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 개인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수리 중, 조작금지 또는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정비?수리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함 -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정비?점검 후 재가동 시 반드시 동료 작업자와 신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동해야 함 3) 안전한 탑승방법 - 탑승정원, 정격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적재하지 않아야 함 - 승강기 내에서는 뛰거나, 조작 스위치를 난폭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함 - 정전 등으로 인해 실내등이 꺼지면 임의로 탈출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함 - 비상출구는 임의로 개방하지 않도록 함 4) 승강기 오작동 시 관리자의 행동요령 - 승강기 안에 승객이 있는 경우 구출 될 때까지 불안하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함 -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비상탈출구로 탈출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함 - 무리한 기기 조작을 금지해야 함 -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문 개방 시 주의사항 ? 승강기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몸의 중심을 뒤로 유지해야 함 ? 처음에는 승강기의 출입문을 조금만 열어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한 후 천천히 개방, 승강기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출입문을 닫아야 함 [승강기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엘리베이터에 작업자가 화물을 싣고 탑승하지는 않았는가? 2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부착되어있는가? 4 비상정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조속기는 부착되어있는가? 6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7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하는가? 8 엘리베이터에 경보음 및 경고등이 설치, 부착되어 있는가? 9 출입문을 작업자가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는가? 4.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을 하는 업무 정 의 물체의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재해사례 중량물 취급 시 허리에 통증을 일으킴 환자이송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와 신체 부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음 안전대책 1) 일반적인 관리대책 - 신체에 부담이 되거나 조급하고 무리한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작업 전?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함 -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을 제공, 휴게시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해야 함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물품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함 2)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함 - 중량물 운반, 취급 시 가급적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함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은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고정해야 함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 -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운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인력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 부상을 예방하려면 화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 올바른 운반 동작을 배워 습관화해야 함 - 인력으로 운반하는 화물은 운반자 체중의 35~40%까지의 중량으로 제한해야 함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중량물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는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가? 3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는가? 4 부담작업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는가? 5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가? 6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7 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8 서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10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5. 미끄러운 장소에서 업무 정 의 옥내?외 작업장 통행 중 물기, 눈길, 빙판길, 조도불량, 장해물 등에 의해 미끄러지 거나 걸려 넘어지는 장소를 말함 재해사례 화장실 등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짐 조리실에서 물청소하다가 미끄러짐 안전대책 1) 미끄럼 방지 조치 - 액체와 고체 등 물질이 엎질러진 것을 즉시 치움 - 청소 후에는 화학세제를 물로 깨끗이 씻어 내고, 바닥을 건조시키며,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해야 함 - 바닥청소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시행해야 함 - 작업자는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작업장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해야 함 2) 걸려 넘어짐 방지조치 -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는 쌓이지 않게 함 - 매트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함 흘린 물은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함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함 - 계단 난간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함 - 바닥이 마모되거나 파손되고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경고표지판으로 폐쇄해야 함 [작업장 바닥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바닥에 엎질러진 물질(고체, 액체 등)을 즉시 치우는가? 2 청소작업 구역은 구분되어 있는가? 3 청소작업 시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4 청소작업 시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하고 있는가? 5 빈 통, 걸레 등의 수거 및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6 청소작업 후 건조될 때까지 방책과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하는가? 7 작업장 조명상태를 확인(통로 : 75Lux 이상)하는가? 8 계단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 하는가? 9 바닥에 걸려 넘어질 자재, 공구 등을 방치하고 있는가? 6.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정 의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행위를 말함 재해사례 쓰레기 재활용 작업장에서 선별 작업 중 넘어짐 청소작업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안전대책 - 작업장 바닥의 평탄화 및 넘어짐 위험을 제거해야 함 -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 적재물 더미 위에서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청소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을 금지하고, 차량 좌석에 탑승 후 이동해야 함 - 어두운 장소 작업 시 빛 반사판이 부착된 작업복을 필히 착용 후 작업해야 함 - 작업자의 위험장소 접근을 금지하고, 운전자는 청소차량 주변인 확인을 철저히 하며, 매립장의 경우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함 7. 낙하물 맞음 정 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함 재해사례 청소작업 중 떨어진 철근에 맞음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안전대책 -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해야 함 -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 록 조치해야 함 -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 범위 내 접근 금지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 2인 1조로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춤 - 지반 등 굴착 시 위험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함 - 넘어짐 방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해야 함 8. 작업 중 추락 정 의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 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함 재해사례 적재대 상부에서 적재물 취출작업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짐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짐 안전대책 - 작업 전 사다리, 작업발판, 안전난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함 - 적정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함 - 이동 시 평지 및 지정된 이동통로를 사용하고 통로는 충분히 밝게 해야 함 - 바닥면을 고르게 하고 계단의 높이는 차이가 일정하도록 해야 함 - 계단 이용 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야 함 -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조치하고, 2인 1조 이상으로 공동 작업해야 함 이동식비계 사용 시 바퀴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작업대로 사다리 사용을 금지해야 함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함 <사다리 사용 방법> 9. 부 딪 힘 정 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를 말함(구 명칭 : 충돌) 재해사례 물건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힘 좌변기에서 일어서다 중심을 잃고 물탱크에 머리를 부딪힘 안전대책 - 종사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정리 정돈해야 함 - 계단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을 시공해야 함 - 중량물 적재 시 과적을 금지하고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함 - 경고표지판 설치 후 작업해야 함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해야 함 -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행금지 등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완해야 함 -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지게차 운행 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해야 함 - 공공근로 작업을 위한 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10. 깔 림 정 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함(구명칭 : 붕괴?도괴) 재해사례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물체에 깔림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근구조물에 깔림 안전대책 -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물건 하역 시 단위 무게 100kg 이상 화물을 적재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순서?방법 및 기구?공구 점검하고,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조치해야 함 - 상하차 하부작업 시에는 2명이 동시에 중량물을 취급하고 과도한 하중의 부담이 가지않도록 해야 함 -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 계단 통로에 제품 등 적재를 금지해야 함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등) 후 작업을 실시함 -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해야 함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11. 화재, 폭발 정 의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함 - 폭발 :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재해사례 LPG 가스 사용 중 폭발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물질을 혼합하여 폭발함 안전대책 -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 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소 내 종사자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 위험설비?주입구 식별표지 부착 및 배관에 품명 및 유체방향을 표기해야 함 - 화학물질 원료를 담은 용기(탱크)에는 정식명칭(화학식 병기)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함 -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사업장 내 협력업체 단독 작업 불허) 12. 누 출 정 의 액체나 기체가 밖으로 의도치 않게 새어나옴(가스누출, 방사능 누출 등) 재해사례 인화성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LPG가스 누출 사고로 중독 안전대책 - 인화성 가스 취급지역은 열적?기계적 점화원 제거하고, 인화성 가스 이송배관은 접지를 실시해야 함 - 인화성 가스 취급지역은 폭발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기설비는 취급물질 및 위험지역에 적합한 방폭형을 사용해야 함 - 실린더, 튜브 트레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 - 인화성 가스 공급 실린더는 옥외 별도장소에 저장해야 함 - 인화성 가스가 누출될 경우 가스공급이 자동 중단되도록 인터록을 구성해야 함 - 듀얼 타입(A/B)으로 공급될 경우 상호 역류되지 않도록 체크밸브 설치 및 마감밸브를 사용해야 함 - 실린더 교체 시 방폭형 공구를 사용해야 함 - 모든 연결구는 지정된 힘으로 체결되도록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함 - 각종 밸브, 퍼지배관과 물질배관은 상호구분이 쉽도록 표시해야 함 - 세부적인 용기교체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교체작업을 실시해야 함 - 가스감지기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서 화기 등 사용을 금지해야 함 -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는 용접이나 화기작업을 금지해야 함 [붙임 1]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 2022. 0. 00.(금) > 발생개요 ? 건 명 : ~ 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 보수공사장 내 사고내용 (상세) ?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 작업 중 ~ 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조치사항 ? 14:00 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00팀장) ? 14:10 00소방서 구급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향후계획 ? - 작 성 자 00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 00팀장: 000 담당:홍길동 ☎ [붙임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 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 4]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교육 결과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사고내용: □ 교육개요 ○ 일 시: ○ 장 소: ○ 교육내용(요약) - ○ 교육참석자 명단 - □ 교육진행 사진 [붙임 5] 비상통제조직 업무 분장표(자위소방조직 편성표) 조직개요 편 성 비상통제조직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명, 부대장 1명(당직관), 대원 146명 ? 조직구성 ? 지휘반(24명) ? 진압반(56명) ? 구조구급반(44명) ? 대피유도반(23명) 운영시간 ? 24시 상시운영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속 성 명(직위) 개별임무 대 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내근 행정과장 총괄지휘 부 대 장 내근 당직관 총괄지휘 보조 지휘반 (반장 재난과장) 내근 재난관리과장 작동,종합 상황관리 대응총괄팀장 당직1,2 검사지도팀장 상황지휘 보조 대응단 지휘팀 진압반 (반장:대응단장) 대응단 단장 진압지휘 진압대장 진압지휘 보조 내근 행정(위험물)팀장 인사, 계약, 교육, 시설2 대응(예방,검사)계획, 구급운영, 조사1,2 진압활동 대응단 진압대 기관실1 구조구급반 (반장:구조팀장) 내근 구조팀장 인명구조 지휘 구급팀장 인명구조 지휘 보좌 감찰,장비,의소대 구조운영,시설 장비팀장,품질관리 교육1,교육2,조사3,4 대응단 구조대,구급대 기관실1 대피유도반 (반장:예방과장) 내근 예방과장 대피유도 지휘 예방팀장 대피유도 보조 홍보팀장, 사법,가스,정보, 방염,안전계획,지출 홍보,전산,용수,완비 대피유도,물품반출 공익3, 청소2 영양사, 조리종사3 기관실1 비 고 ※ 일과시간 후, 공휴일 : 당직관 및 당직, 현장 대응단 (진압,구조,구급)체제 대응 [붙임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기 관 명 담당부서 (직책) 담당자 휴대폰 주 소 전화번호 해당 기관장 전화 FAX 1 중랑구청 도시안전과 안전팀 (방재안전6급) 이정주 중랑구 봉화산로 179 주) 2094-0277 야) 2094-2150 2094-1112~3 3423-1308 류경기 2 중랑경찰서 경비작전계 재난담당 경장 김용덕 중랑구 중랑역로 137 주) 2171-0261 야) 2171-0340 971-9306 한원횡 3 중랑구보건소 의 약 과 (재난지원) (간호8급) 박문희 중랑구 봉화산로 179 주) 2094-0905 야) 2094-2150 490-4529 김무영 4 (주)예스코 안전팀 과 장 이영학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14 주) 2210-7464 야) 2210-7510 3390-3120 정창시 5 서울특별시 동부교육 지원청 재정복지 지원과 (교육 행정서기) 노경민 동대문구 전농로 168 주) 2210-1373 야) 2210-1200 2217-8088 서경수 6 육군 제221여단 4대대 작전과 과 장 이기원 남양주시 홍유릉로 156 3298부대 금곡예비군훈련장 정용주 7 동부수도 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6급) 강무진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주) 3146-2802 야) 3146-2893 3416-2802 이재호 8 한국전력공사 동대문 중랑지사 고객지원팀 담당자 이현심 중랑구 동일로 862 주) 970-4266 야) 970-4203 970-4279 이건구 9 KT중랑지점 중랑CM팀 과 장 정경진 중랑구 봉우재로 54 주) 433-9932 야) 313-2972 439-0060 박영수 10 서울의료원 총무팀 차 장 임재찬 중랑구 신내로 156 주) 2276-8792 야) 2276-7113 2276-7093 송관영 11 동부제일병원 원무과 사 원 장동순 중랑구 망우로 511 주) 490-8882 야) 437-5011 438-8691 홍정용 12 녹색병원 원무과 팀 장 변근우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주) 490-2014 야) 490-2109 490-2222 임상혁 13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 사무국 과 장 김미소 노원구 동일로 211길 16 주) 951-0464 951-0469 이철수 14 용마산건설 기계(주) 실장 실 장 박귀숙 중랑구 용마산로 194 2208-3355 2208-0413 김태영 15 하나로 건기(주) 담당 조성은 중랑구 면목로241(면목동) 주) 2208-2244 야) 16 해광중기(주) 담당 박설화 중랑구 동일로 709 (상봉동, SGTOWER) 주) 435-6080 야) ※ 승강기 관리유지업체 : 하나로엠지엠 1600-2858(24시) ※ 전기 안전관리유지 업체 : 양지전기 이대성 부장 010-6556--8446 ※ 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 95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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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438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6981-8811) 관리번호 D0000045090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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