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두리하나다울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1. 재교부 사유 :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변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8-11, 2층(개봉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길 12, 지하1층 2. 검토의견 : 구비 서류 검토결과 적정 - 법인 정관변경 승인 시 소재지 관련 자료(총회 회의록 등) 검토 완료 ※ 장애인복지정책과-20150(2022.3.23.) - 설립허가증 재교부 관련 제출서류(2022.4.4.) ·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 (소재지 변경이 반영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설립허가증 원본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서류 각1부.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992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5707659
20220406055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992
D000004508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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