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독거장애인 돌봄 관련 서울형 수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독거장애인 돌봄 관련 서울형 수당 안내 1. 부시장방침 제107호(2022. 3.2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독거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코로나19 독거장애인 돌봄 관련 서울형 수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활동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코로나19 확진된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나. 내 용 :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최대 700천원 범위내 지원금 지급 (격리기간 1일당 100천원) 다. 지원기간 : ‘22. 3. 25 ~ 별도 안내시까지 붙 임 : 코로나19 독거장애인 돌봄관련 서울형 수당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106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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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거장애인 돌봄 관련 서울형 수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106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0755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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