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택시 표시등(방범등)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 표시등(방범등) 관련)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로 문의해 주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서울시 관내 택시표시등(방범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이하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부착위치, 규격, 색상, 글씨, 점등 및 소등 시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붙임의 택시표시등(방범등) 준수사항에 적합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착위치, 규격, 색상, 글씨(일반·개인택시 / 모범·대형(승용)택시에 따라 다름) 외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할 것,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 등 정해진 사안 외의 택시표시등(방범등)의 제품 사양은 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택시표시등(방범등)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정묘정 주무관(☎02-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22년). 끝..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4/0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1820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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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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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택시 표시등(방범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1820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45079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