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배수지(2지) 내부방식 공사 노후 콘크리트(도류벽 등) 보수보강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692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재형 유광창 이태형 03/30 이재호 협 조 용마배수지(2지) 내부방식 공사 노후 콘크리트(도류벽 등) 보수보강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용마배수지 (2지) 내부 방식 공사」 보수보강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시행 예정인「용마배수지(2지) 내부 방식 공사」노후 콘크리트 (도류벽 등)단면 보수공법에 대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공법선정 추진계획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1.4.1 시행) ?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사업현황 ○ 사 업 명: 용마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 사업기간: 2022. 5 ~ 2022. 12 예정 ○ 사 업 비: ○ (내부방식공사 공법은 기 선정) 공법선정 기준 ○ 사업참여 희망업체로부터 평가서 접수 - 사업참여 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2’ 상의 평가자료 및 붙임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한 모든 자 - 공법선정 안내 공고: 서울특별시 및 상수도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 긴급공고 - 접수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간(긴급공고) 2022. 3. 31 ~ 2022. 4. 4 ※ 긴급공고사유: 용마배수지(2지)내부방식공사 포함된 선행공종으로 절대공기 부족 ○ 행안부 예규 주요내용 구 분 예 규 세 부 내 용 대상 금액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위원 구성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서면심사로 불가) 위원수 : 7명이상~10명 이내,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외부위원에 국기기관 및 타지방자치단체공무원 포함 선정방식 : 제안참여자가 추첨을 통하여 선정 선정 절차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 → 제안서제출 → 위원회 상정 평가 기준 정량평가(가격+경영상태) : 정성평가(기술) = 20 : 80 평가 결과 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공법업체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하여 공법업체 선정 공법선정 추진 절차도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 공법선정 공고 (7일) ? 정량평가 (4일)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서면심의) (1일) ? 선정결과 공고 및 결과통보 ? 발주사업 사전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 사업계약 (30일) (발주부서) (발주부서,공법선정위원회) (발주부서) (발주부서) ※ 계약일까지 약 40일 소요 Ⅱ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법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방법 -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외부 민간전문가 들이 한 장소에 모여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양, 서면심의 등 탄력적 운영 필요 ※ 근거: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 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2020.2.26.) ○ 위원회 구성: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외부외원 중에서 선출 - 위 원: 총 7명(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선출 방법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제8기 신기술활용심의위원 인력풀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난수생성 프로그램 우선 순위로 토목구조 6명, 토목시공6명, 상하수도 6명, 시설물유지관리 3명 전체 외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 예비 위원후보 확정 - 21명 예비후보 중 토목구조(2명), 토목시공(2명), 상하수도(2명) 시설물유지관리(1명) 분야 외부위원 총 7명을 제안자가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외부 심사위원 추첨 세부사항 3배수(21명) 이상의 분야별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연번)를 부여하고, 제안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다빈도 7명이 안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이 있을시 차순위 다빈도순 및 우선 추첨된 순서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이 어려우며, 통상 연장자를 호선하는 관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 공법선정 위원회 상정업체 후보군 선정방법 -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업체 수 범위설정: 5개 공법사(정량평가 5순위까지) ※ 단, 참여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를 위원회 후보군으로 산정 ○ 위원회 개회 및 운영 - 참석위원 수행 기능 ? 제품의 시공성, 품질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의 중요도에 대한 배점 ? 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 검토 및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사업 참여업체 공법 설명 - 서면심의로 발표는 생략(평가자료는 참여업체 공법설명서 제출자료로 갈음)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 정량적(객관적) 평가항목 공사비(10점) + 경영상태(10점): 20점(사업 담당자 평가) ? 공사비(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10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방 법 비고 공사비 ?균형가 산정 - 공법제안자의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 ?균형가에 근접한 공법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적용 ※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평가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등급): 10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정성적(주관적) 평가(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효용성): 위원회 평가 ? 공사기간,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공법적용 효용성에 대하여 위원평가 구분 평가항목 우선순위(중요도) 1, 2, 3, 4위 비고 정성평가 시공성(20점) 평가항목별 점수에 차등률 10% 적용 품질관리(20점) 안전관리(20점) 유지관리(20점)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 평가 ※ 제안한 업체가 5개인 경우: 수(1개), 우(1개), 미(2개), 양(1개) 심사 번호 평가공법 시공성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유지 관리 평가사유 1 A 수 우 수 우 2 B 우 수 우 수 3 C 미 양 미 양 4 D 미 미 양 미 5 E 양 미 미 미 ※ 상대평가 시 차등률10% 적용, 예) 수 1, 우 0.9, 미 0.8, 양 0.7, 가 0.6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소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공법업체 선정 ○ 공법업체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적평가와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정량적 평가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최고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 ? 1순위 :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총점 계산 소수점 3째자리) ? 2순위 :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점으로 정한다. ○ 선정결과 발표 - 심의 결과는 상수도 및 서울시 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 공고 및 공법선정자 개별통지 Ⅲ 행정 사항 ○ 사업참여신청 공고: 상수도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건설알림이 ○ 공법선정위원회 서면심의: 2021. 4. 12(화) 14:00 예정 - 공법선정위원회 외부위원(7명) 수당 지급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사업참여신청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25706370
20220406055008
본청
시설관리과-20692
D00000450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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