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 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안전지원과-20669(2022.3.31.)호 『2022. 소방공무원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 ○ 안전지원과-20794(2022.4.1.)호 『2022. 소방공무원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 알림』 2. 소방공무원으로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수면관련 질병들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한 ‘2022.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 사업명: 2022. 수면 질 개선 사업 ○ 기 간: 2022. 4월 ~ 6월(약 3개월) ○ 대 상: 수면장애 고위험군 등 ○ 분 야: 수면관련 전 분야(불면증, 수면무호흡증(코골이) 등) 【 세부운영계획 】 ○ 운영절차 - (1차) 희망직원 파악: 수면관련 검사 등 희망하는 직원 파악(4.8.(금)까지 신청) - (2차) 문진표 작성을 통한 고위험 대상자 선발 : 검사기관과 협의 후 진행 - (3차) 전문기관 연계: 전문의 상담 및 검사 진행(필요시) ※검사: 수면다원검사 ?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직원은 수면전문센터에서 검사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 예정 - (4차) 고위험군 지속관리 및 통계분석 ○ 검사비용 지원 ※ 최초 진료 및 검사비용 외의 치료비용은 개인부담 - 절 차: 개인 선 결제 ⇒ (119행정정보시스템) 청구 ⇒ 담당자 승인 ⇒ 환급 - 지원범위: 최초 진료비용 + 수면다원검사(최초검사만 해당) + 기타비용 ※약 28.5만원 - 환급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 119안심협력병원 환급신청(※붙임참조) ○ 기타사항 - 공문에 의한 신청직원에 한해 지원 / 개별로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불가 - 환급 신청은 7월까지 등록 완료 ※ 8월 중 환급 예정 【 행정사항 】 ○ 복무: 공가 1일(검사일 및 익일 중 본인 선택 후 1일 공가)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센터에서 야간에 취침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함(1박 소요) ○ 각 부서 담당자는 희망자를 파악하여 4.8.(금) 까지 공문 제출 - 제출사항: 엑셀파일(기관전체명단), 개인 문진표 스캔본(예시: 서초 홍길동) 붙임 관련공문 4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이용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4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502 ( 2022.04.0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 /전송 02 / inn1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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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방침서] 2022.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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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수면사업 환급신청서(홍길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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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OO. 수면 질 개선 사업 참여 희망자(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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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문진표(수면장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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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수면 질 개선 사업』 운영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502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복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5080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