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1109호(2022.4.1.)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사회적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적용기간 : 2022.4.4.(월) ~ 4.17.(일) / 2주간 ○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족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일부 강화 적용)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청사 출입제한) 외부인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 (근무 중 식사) 가급적 기관별 구내식당 적극 이용 - (재택근무 등) 휴가 등 사고자 초함 1/3 이상 유지 - (격리기준)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적용 [주요내용]「근무배제 기간 지정 시 기관(부서)장 권한 및 책임성 강화」 □ 근무배제 기간 : 해당 기관(부서) 상황 종합적 고려 후 판단 ○ 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병가)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3일 후 추가 검사 ○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수동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일 후 추가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3일 후 추가 검사 ○ 건강이상자(가벼운 인후통, 근육통, 미열, 콧물, 가래 등) - 즉시 퇴근 및 출근금지 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3. 행정사항 가. 각 기관(부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근 또는 근무배제 적용 나. 각 기관은 소방력 손실방지를 위해서 소방관서 기능연속성(BCP)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실태점검 등 준비 철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404)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2.4월) 1부. 끝. 소방재난본부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재난본부장 04/04 최태영 협조자 담당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21090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fire.seoul.go.kr 전화 02-11 /전송 02-11 / 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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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4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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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2.4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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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090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11) 관리번호 D0000045077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