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 중도매업 폐업 및 법인전환 허가 처리 알림(노량진 1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2-67(2022.3.24)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내 개인 중도매업 폐업 및 법인전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허가 절차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도매업 법인전환을 허가 처리하였으니, 3.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허가증을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고, 동작구에서는 면허세 등 과세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 중도매업 폐업 처리내역 (구)허가번호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폐업사유 폐업처리일 나. 법인 중도매업 허가 처리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허가품목 허가기간 비 고 붙임 중도매업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4/0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759 ( 2022.04.0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7)
25704045
20220405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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