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의뢰(현대요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수상레저안전법」제40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등록(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4.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임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나. 조회사유: 수상레저사업등록 다. 인적사항 및 확인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결격사유 조회 의뢰서20220404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04/04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217 ( 2022.04.0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9 /전송 02-0780-0854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6)
25703972
20220405060008
본청
수상기획과-20217
D00000450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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