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파기 안내 협조 요청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433호(2022.3.31.) 관련입니다. 2.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22.2.19.) 및 백신패스 잠정 중단('22.3.1.)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한 수기명부는 파기대상입니다. 3.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및 안내사항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보관 중인 수기명부 모두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시 과태료 대상임 붙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지수지 외식업위생팀장 代윤동렬 식품정책과장 04/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074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uji8618@seoul.go.kr / 부분공개(5)
25703266
20220405060008
본청
식품정책과-21074
D000004507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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