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025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분년 손선희 04/04 이은영 협조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 추가 지원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 추가 지원계획 창문 확장 등 추가 건축공사에 따라 개관이 지연된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직원 인건비·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개원·운영을 돕고자 함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신규 개원 시립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2580호, 2022.2.4.) 관련 추가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 개원 예정 2022.7월(당초 2022.3월) ○ 추가 지원 사유 ○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마포실버케어센터 지원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100-307-05) ○ 행정 사항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후 수탁법인에 교부 ○ 예산 교부시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하도록 지도 ○ 집행잔액은 개원일이 속한 연도말에 정산하여 반납 붙임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출예정액 산출내역 1부.
25703238
20220405060008
본청
어르신복지과-21025
D00000450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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