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2022년 3월분 부과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2022년 3월분 부과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3월분 부과자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산세는 담당이 부담) 가. 거래시기 : 2022. 3. 1.~ 3. 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자료) 나. 발급기한 : 2022. 4. 11.(월) 다. 발급대상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부과자료(시유및구유재산) 라.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기재하고, 감액등수정사유발생시반드시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하시기바랍니다.(붙임 참조) ※ 세외수입시스템 권한신청 후 〔지역서비스 - 부과관리 - 부과자료관리 - 과세조회(부가가치세 부과자료)-조회-텍스트파일〕 다운받기 - 전체복사 - 엑셀에붙이기 ≫조건설정 : 부서- 전체, 세목코드- 전체, 과세년월일- 2022-03. 권한미부여시 부과자료 다운로드 요청 ※ 세외수입시스템 3월분 과세자료와 홈택스시스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3월) 미발급분 확인하기 : 두 자료를 다운받아 엑셀 VLOOKUP 함수 등으로 매칭 확인 붙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10,12-25(재무과),서구11(세무2과)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04/0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0685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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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2022년 3월분 부과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0685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5074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