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계획 보고(알림)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침해행위) 및 제14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나. 질병관리과-8915(2019.4.19.)호「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배포와 불법촬영 점검 실절 제출 요청」 2. 우리서 청사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장비의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원소방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나. 점검대상 구 분 화장실(개소) 좌변기 소변기 수도꼭지 비 고 본 서 16 31 21 14 2개동 상계119안전센터 3 5 4 7 공릉119안전센터 5 6 6 7 화장실 (남3, 여2) 월계119안전센터 4 4 3 4 수락119안전센터 2 5 4 6 합 계 30 51 38 35 다. 감독자 및 점검자 ○ 감독자 : 소방행정과 장비팀장 소방경 장충식 ○ 점검자 - 소방행정과 계약담당 소방위 최용범 - 소방행정과 지출담당 소방장 이은화 ※ 반드시 남·여 혼합 구성 라. 점검주기 : 월1회 이상 순회점검(불시) 마. 점검내용 집중점검 사항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등을 세밀하게 점검 ※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 ※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요청 바.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추후 탐지장비(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구매 예정 붙임 : 1.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20.9.7.보완) 1부. 2. 점검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상계119안전센터장, 공릉119안전센터장, 월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04/04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370 ( 2022.04.0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9 /전송 02-948-6119 / 119hye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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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20.9.7.보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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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 검 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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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370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범 (02-6981-6829) 관리번호 D00000450760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