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568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혜민 천주환 고경희 04/04 이대현 2022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2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 심의기간 : ’22. 4. 5.(화) ~ 4. 6.(수) ○ 심의방법 : 서면에 의한 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 ○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5명, 시의원 3명, 외부위촉직 4명) ○ 심의안건 :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심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규모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예 산 : 5,198백만원 (’22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51,984백만원의 100분의 10) ?지원대상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심의내용 :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보조금액 등 향후계획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업비 전출(시 → 교육청) : ’22. 4월초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22. 4월초 ○ 사업 모니터링 : ’22. 4~11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위원별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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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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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568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민 (02-2133-3917) 관리번호 D000004507921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